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5,734,517원 및 그 중 40,463,718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36,572,572원 및 그 중 26,791,386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회사는 전자공업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5. 10. 31.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되어 청산 중에 있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가 2005. 10. 31. 해고되었다.
피고는 2007. 5. 28.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및 피고의 사무기술노동조합과 사이에, ① 피고의 국내자산을 매각하고, 자산 매각 후 임금채무를 조속히 지급하고, 매각대금 정산 후 잔액의 55%를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노조는 해외법인지분이나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을 제2호증 중 합의서 부분), ② 그 부속합의로서, 임금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노조대표자와 추후 합의하고, 다만 위로금은 합의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한 위로금 수급 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제2호증 중 부속합의서 부분)(이하 통틀어 '위 단체합의'라 한다). 원고들은 위 단체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8. 11. 10.경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에 관한 2개의 방안 즉, 약정 위로금은 지급받지 않고 2009. 1. 31.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받는 안(A안), 퇴직금 원금 및 약정 위로금을 지급받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포기하는 안(B안)을 제시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원고들은 위 방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원고 A에 대한 퇴직급여 등 합계 45,541,866원을, 퇴직한 원고 B에 대한 합계 29,397,175원을 각 지급하지 않다가, 별지1 및 별지 2 각 체불금품내역 중 '구분'란의 일자에 '지급액'란 기재의 액수(세무서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을 포함한다)를 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품청산기간 다음날인 2005. 11. 15.부터 위 해고수당, 연월차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가산됨을 전제로, 피고가 2012. 7. 27.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세무서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을 포함한다)을 지연이자 및 원금의순서로 충당하고 나면, 2012. 7. 27.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원고별 각 체불금품내역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데, 원고 A는 55,734,517원(=원금 40,463,718원 + 지연이자 15,270,799원), 원고 B는 36,572,572원(=원금 26,791,386원 + 지연이자 9,781,186원)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55,734,517원 및 그 중 40,463,718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36,572,572원 및 그 중 26,791,386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지연이자 감면 주장
피고는, 위 단체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위 단체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위 단체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금 청구를 유예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회사가 해산한 직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피고공장을불법점거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2005. 11. 1.부터 위 단체합의일인 2007. 5. 28.까지 자 산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으므로, 위 지연은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일 뿐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지연이자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증인 C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자산매각 등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행위 또는 다른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근로자들이 위 단체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공장을 불법점거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자산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점, 피고회사는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해산을 결의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 37조 제2항 소정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 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단체합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자산매각 등을 방해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행위 또는 다른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청산절차는 법인의 해산 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존속시켜 기존의 법률관계와 잔여재산의 처리를 위한 절차이므로(민법 제79조, 제 82조, 제93조, 상법 제531조, 제542조 제1항, 제254조 제4항 등 참조), 회사가 청산절차 중이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잔여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2010. 6. 3. 기준 자산이 부채를 90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세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원천징수한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임금에 피고가 원천징수한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액을 포함시켰으나, 당심에서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사건 임금으로부터 별지 1 및 별지 2 각 체불금품내역 중 '비고'란에 기재된 원천징수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 이 자인하는 원청징수액을 초과하여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5. 11. 1.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수시로 이 사건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소일(2013. 12. 3.) 당시는 이 사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5. 11. 1.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된 상태였으나, 한편 피고가 별지 1 및 별지 2 각 체불금품내역 중 '구분'란에 기재된 일자(2005. 10. 31.부터 2012. 7. 27.까지)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은 2012. 7. 27.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소일은 2012. 7. 27.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중복청구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급여가 아닌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직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급여에는 해고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함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