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315,202,190원을 312,962,19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39,9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10%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A과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를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1. 5. 23.과 2011. 11. 25. 그 소유 대구 서구 AM 공장용지 2,261㎡ 및 위 지상 알씨조 및 일반철골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2층 공장(이하 통틀어 '위 부동산들'이라 한다)과 위 부동산들에 설치한 기계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은 2014. 1. 22.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하고 2014. 2. 18. 폐업하였는데, 대구은행은 2014. 2. 14.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7.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이 내려져, 같은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중복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는 2014. 3. 11. D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571 가압류결정)로서 물품대금채권 225,444,378원의 배당을 요구하고, 2014. 4. 16. 물품대금 976,176,162원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별지3 '체불액과 체당금액'(이하 '별지3'이라 한다)의 '근로자'란 기재 근로자들 65명(이하 통틀어 '위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4. 4.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하 '위 노동지청'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D의 근로자들인 위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6,907,728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을 발급받았다.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선정당사자로 피고 A을 선정한 후 피고 A을 통하여 2014. 4. 21.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배당을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공단은 위 노동지청장으로부터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후 2014. 5. 16., 2014. 5. 29. 및 2014. 6. 10.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D을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 중 64명(별지3의 순번 31 선정자 AF를 제외한 나머지이다)에게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로 별지3의 '체당금 지급액-임금'란 및 '체당금 지급액-퇴직금'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315,202,19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배당을 요구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4. 9. 25. 배당할 금액 3,416,780,864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피고들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공단에게 315,202,190원, 피고 A에게 9,775,657원(별지3의 선정자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와 같다)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구체적인 배당액은 별지2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자 유무(긍정)
원고의 주장
위 근로자들은 D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없으니,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제1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다(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제2항). 피고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5, 13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16, 을나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N, T, AL, Y, Z, U, AA, AB, V, AC, AE, AG, AH, AK, A, R, S의 각 증언(서면증언 포함), 제1심의 위 노동지청장에 대한 2015. 1. 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근로자들은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3의 '근무기간'란 각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별지3의 '체불액-임금'란 및 '체불액-퇴직금'란에 기재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2,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에 대한 2014. 12. 29.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2015. 3. 27.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위 근로자들은 D에 대하여 별지3의 '체불액-임금'란 및 '체불액-퇴직금'란에 기재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공단은 D을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피고 A과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75,657원(별지3의 선정자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와 같다)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배당받아야 하고, ②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별지3의 선정자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다른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이 사건 배당표는 일부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뒤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통정허위표시 여부(부정)
원고의 주장
위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통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에 대한 2014. 12. 29.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2015. 3. 27.자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① 위 근로자들 중 일부(F, G, O, AO, 선정자 AF, R, S, 별지3의 순번 50 내지 65번 각 기재 외국인 근로자 16명 등)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② 위 근로자들 중 일부(AP, T, AQ, 선정자 X, V 등)에 대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자료에 기록된 근로기간 시작일자는 체불금품확인상의 근로기간 시작일자(입사일자) 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N, T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위 노동지청장에 대한 2015. 1. 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로 위 근로자들이 D과 통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위 근로자들의 신고에 따라 2014. 3. 25.부터 2014. 4. 24.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을 조사, 확인하였고, 피고 공단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2014. 4. 18. 위 노동지청장으로부터 'D의 퇴직근로자 피고 A 등 6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6,907,728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을 발급받았다.
위 근로자들 중 외국인 근로자 16명은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 AN는 D에서 총괄실장으로 물품관리, 정산업무 등을 한 근로자였는데, 당심에서 자신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D의 경우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약 28명으로 나머지는 일용직 등 단기근로자들로서 근로자들의 변동이 잦았고, D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시용기간(근로는 제공하지만 이직률이 높아 어느 정도 지켜본 뒤 가입하는 기간)을 거친 뒤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제 여부(일부 긍정)
원고의 주장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T의 임금 변제(일부 긍정)
을가 제11,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T의 임금채권 3,216,129원(별지3의 순번11)은 2013. 1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급여인데[700,000원(2013. 11.분), 1,300,000원(2013. 12.분), 1,216,120원(2014. 1.분)], 그 직전의 2013. 10.분 급여는 2013. 12. 10. 모두 지급된 사실, ② 이후 2013. 12. 30. D의 예금계좌에서 T에게 500,000원이 송금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T의 2013. 11.분 임금 중 50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T의 임금채권은 2,716,129원(= 3,216,129원 - 500,000원)이 남아 있었다.
AR의 임금 변제(일부 긍정)
을가 제11,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AR의 임금채권 1,970,000원(별지3의 순번 14)은 2013. 10.분 급여인데, 2013. 11. 9. D의 대구은행계좌에서 AR에게 600,000원이 송금된 사실, ② D의 급여지급내역(을가 제14호증)에는 AR의 2013. 10.분 급여 중 위 송금일자에 6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R의 임금채권 중 60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AR의 임금채권은 1,370,000원(= 1,970,000원 - 600,000원)이 남아 있었다.
P의 임금 변제(일부 긍정)
을가 제11,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P의 임금채권 2,324,250원(별지3의 순번 51)은 2013. 9.분과 2013. 10.분 급여인데[1,624,650원(2013. 9.분), 699,600원(2013. 10.분)], D의 예금계좌에서 P에게 2013. 10. 7. 870,000원이 송금되었고, D의 급여지급내역(을가 제14호증)에는 P의 2013. 9.분 급여 중 위 870,000원이 위 송금일자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후에도 D의 예금계좌에서 P에게 2013. 11. 9. 110,000원, 2013. 11. 12. 160,000원이 추가로 송금된 사실을 종합할 때, P의 2013. 9.분 임금 중 870,000원이 변제되었고, 2013. 9.분 또는 2013. 10.분 임금 중 270,000원(110,000원+ 16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 P의 임금채권은 1,184,250원[= 2,324,250원 - 1,140,000원(870,000원 + 110,000원 + 160,000원)]이 남아 있었다.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변제(부정)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2015. 1. 26.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D은 2014. 1. 22.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D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13. 9. 25. 34,752,831원, 2013. 10. 25. 44,629,398원, 2013. 12. 10. 51,112,962원, 2014. 1. 13. 25,640,481원 이상 합계 156,135,672원이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출되었다.
D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서 2013. 9. 2.부터 2014. 1.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12,325,354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역 중 일부는 위 근로자들에게 송금된 것이다. 한편, D은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의 급여에 대해서는 선정자 S를 통해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112,325,354원의 내역에는 선정자 S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수회에 걸쳐 최소 11만 원에서 최대 1,067만 원이 송금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D은 2014. 3. 7. 관할 서대구세무서에 2013년도 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함에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2013. 12.까지의 임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5, 9, 11, 14호증, 을나 제1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T, S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위 노동지청장에 대한 2015. 1. 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9, 12, 14호증, 제17호증의 11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D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13. 9. 25.부터 2014. 1. 13.까지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출된 합계 156,135,672원을 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주장하고 있다.
D의 대구은행계좌에서 2013. 9. 2.부터 2014. 1. 17.까지 지출된 112,325,354원 중 선정자 X에게 지출된 내역(2013. 9. 3. 300만 원, 2013. 10. 31. 100만 원, 2013. 11. 8. 100만 원)은, 피고 A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2013. 1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급여)이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다(경영이 악화되기 전을 기준으로 전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가 이번 달 25.경 지급되었다).
D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서 선정자 S에게 송금된 금액 중 일부(2013. 12. 27. 175만 원, 2014. 1. 13. 8,065,000원)은 피고 A이 이를 임금의 변제로 인정한 것이고, 피고 A은 그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 S에 대한 나머지 송금액은, 임금 및 퇴직금이 아니라 S가 D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차량유지비, 판공비, 사무실 물품비용 등)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다.
D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나머지 금액은 피고들이 이미 임금 및 퇴직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거나(피고들은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아닌 제3자(AN, AS, AT 등)에게 지급된 것이다.
사용자는 임금채무가 발생하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D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근로자들은 2014. 3. 25. D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2014. 4. 25. 위 노동지청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D의 채무가 62억 원 이상이고 그 재산(토지 및 건물, 기계류 등)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되어 있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청산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소결론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할 당시 T의 임금채권은 2,716,129원, AR의 임금채권은 1,370,000원, P의 임금채권은 1,184,250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 공단은 위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공단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 즉 T의 임금 초과액 499,991원(= 3,216,120원 - 2,716,129원), AR의 임금 초과액 600,000원(= 1,970,000원 - 1,370,000원), P의 임금 초과액 1,140,000원(=2,324,250원 - 1,184,250원) 이상 합계 2,239,991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체당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부정)
원고의 주장
위 근로자들 중 AU, 선정자 AB, V, AC, AH, A, S에게 지급된 체당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판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의 위임을 받아 고시한 기준에 의하면, 피고 공단이 지급하는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다(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4, 15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단이 AU, 선정자 AB, V, AC, AH, A, S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별지4 '체당금액'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모두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하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