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845,360원, 원고 B에게 6,119,240원, 원고 C에게 6,161,170원, 원고 D에게 6,205,100원, 원고 E에게 6,787,440원, 원고 F에게 5,376,180원, 원고 G에게 6,191,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0. 2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8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스타터 모터(Starter Motor, 자동차 시동 장치), 알터네이터(Alternater 교류발전기) 등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I지부 J 지회(이하 'J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J 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J 지회 조합원 70여명은 2010. 2. 4.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강제로 정문을 닫아 잠그고 그 앞에 조합 차량 2대를 가로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정문을 봉쇄하여 약 20분 동안 회사로 출입하는 납품차량의 통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여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J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 2010. 2. 4. 통상 실시되던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17:30 ~ 19:30)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2010. 2. 4. 21:00 ~ 2010. 2. 5. 06:00)를 거부하였다. J 지회는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조합원 124명의 2시간 연장근로(06:00 ~ 08:00)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0. 2. 10. J 지회에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공급에 차질이 생겨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이 임박한 상황인데,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고, 같은 날 12:00부터 15:25까지 협의회를 열어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J 지회는 경비업무의 외주화 철회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2010. 2. 11. J 지회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인도 K에 대한 공급물량의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그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상여금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0. 2. 13.부터 2010. 2. 17.까지 설연휴기간 쟁의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J 지회는 태업을 잠정 중단하고 출근 여부는 조합원 개인의 판단에 따르되 다른 팀에의 지원은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휴일근로 신청을 받았으나, J 지회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편성이 곤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12. J 지회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2010. 2. 18.부터의 쟁의행위 철회를 전제로 2010. 2. 16.부터 2010. 2. 17.까지의 휴일근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 지회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설연휴기간에 비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 등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2010. 2. 13. 새벽에는 주요 생산설비인 조립라인의 전원 공급선을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J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와 비조합원 근로자 250여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하였다.
직장폐쇄의 종료 등
J 지회 조합원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58호로 이 사건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0. 5. 19.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을 송달받은 피고는 2010. 5. 25.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한편 원고 A, B은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 및 불법파업 등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0. 5.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고단162),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N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06).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2010. 2. 16.부터 2010. 5. 24.까지 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부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J 지회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경비업무의 외주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들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여 피고는 방어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하였고, J 지회 조합원들의 진정한 업무복귀의사가 없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와 유지는 모두 사용자의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복귀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참조).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J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1 피고가 2010. 2. 4.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경비업무 일부의 외주화를 시행하자, J 지회는 같은 날 바로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2. 4.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2시간)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9시간)를 거부하고 2010. 2. 5. 조합원 124명의 연장근로(2시간)를 거부하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태업(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임)을 하였다. 2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는데, 피고는 완성차 업체와 사이에 피고의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한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 시 거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고 있었다. 3 피고는 위 태업으로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중단이 우려되자 2010. 2. 10. J 지회에 쟁의행위의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J 지회는 경비업무의 외주화 철회 없이는 쟁의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며 태업을 계속하였다. 4 피고는 해외 수출물품의 선적 지연이 우려되자 2010. 2. 11. 다시 J 지회에 2010. 2. 13.부터 2010. 2. 17.까지 설연휴기간 쟁의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위 기간의 휴일근로 신청을 받았으나, J 지회의 '다른 팀에의 지원 금지 결정'에 따라 위 기간의 정상적인 근무편성이 곤란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0. 2. 13.부터 2010. 2. 15.까지의 설연휴기간에 사무직 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이를 방해하고 2010. 2. 13. 새벽에는 주요 생산설비인 조립라인의 전원공급선을 절단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키는 등으로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J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이 사건 직장폐쇄 유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위와 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2, 21, 22, 24, 27, 30, 31, 33, 36 내지 42, 44, 46, 50, 53 내지 56, 58호증, 을 제1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노무법인 O(이하 'O'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등에 관한 자문 문건을 받아오다가, 2010. 4. 중순에 들어서서 이미 J 지회의 업무복귀 의사가 수회 표시되고 그 투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O과 사이에 정식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 등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J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다는 사정을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낸 2010. 4. 16.부터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J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J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0. 4. 16.부터 2010. 5. 24.까지 39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된다.
쟁의행위 중단과 업무복귀 의사의 표시 1J 지회는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이후 2010. 2. 22. 피고에게 2010. 2. 23.까지 전체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0. 2. 24.에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다. 2 피고가 2010. 3. 2. J 지회에게 대화의 진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비방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J 지회는 2010. 3. 8. 피고가 요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고 피고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였다. 3 J 지회는 2010. 3. 9. 노·사간 대화 시 피고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I지부 위원들을 배제한 채 지회 위원들만 참석하겠다고 통지하였다. 4 피고는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공장 내부를 출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였고, 이에 J 지회는 2010. 3. 16. 노조사무실을 점거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향후 피고 주장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회가 지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노동조합 및 복지시설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다. 5 J 지회는 2010. 4. 22. 피고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재개한다면 지회에서는 집행부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임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6 이와 같이 J 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묵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피고가 우려하는 폭력적 행위나 생산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을 하지 않고 피고의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직장폐쇄의 철회 및 대화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피고는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는 진정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조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폐쇄 철회 요구를 거절하였다.
J 지회의 투쟁력의 약화
J 지회는 실력으로 직장폐쇄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0. 2. 19.부터 다음과 같이 피고 공장 정문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며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고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 1 J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2. 19. 10:15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면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 회사 정문을 파손하고 피고 회사에 진입하였다. 2 J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2. 20. 08:25경 피고 회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였는데 그때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3 J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3. 2.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연좌하여 비켜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0. 3. 3. 11: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팔짱을 끼거나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J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3. 4. 09: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주시 L사거리를 점거하였다. 5 J 지회의 조합원 등은 2010. 3. 5.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0. 3. 8.과 3. 12.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모형 화형식을 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6 금속노조 I지부는 J 지회장인 원고 A의 연대투쟁 요청을 받고 I지부 산하 11개 사업장에서 피고의 직장폐쇄를 반대하는 연대파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2010. 3. 5. 시간외근로거부, 2010. 3. 6. 및 2010. 3. 7. 특근거부, 2010. 3. 8. 연장근로거부, 2010. 3. 9. 전면파업을 하였다. 7 J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3. 25. 이후에도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거나 피고의 신용,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거나 현대자동차 등 고객사를 방문하여 배포하였고, 고객사의 피고 방문 시 품질 저하를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일자별로 보면, 2010. 3. 25. 현수막 게시, 2010. 3. 25. 경주시 황성동, 동천동 일원에서의 유인물 배포, 2010. 3. 26. 경주시 일원에서의 유인물 배포, 2010. 3. 30. 현대자동차 등 방문 유인물 배포, 2010. 4. 2. 경주시 보문 엑스포광장에서의 유인물 배포, 2010. 4. 3. 경주시 보문벚꽃 마라톤대회에서의 유인물 배포, 2010. 4. 6. 현대자동차 방문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설치, 2010. 4. 14. 경주시 일원에서의 자전거를 이용한 비방행위, 2010. 4. 17. 경주시 황성공원에서의 비방행위, 2010. 4. 27. 경북 도보 순회 투쟁단 집회에서의 비방행위를 하였다. 또한 J 지회 조합원 등은 2010. 3. 3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자택 인근에서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J 지회는 이 사건 직장폐쇄 직후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직장폐쇄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 공장 정문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고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지만, 2010. 4. 중순 이후에는 위법행위 또는 적대적 행위가 뚜렷하게 잦아들었다.
컨설팅계약 체결과 J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 1 피고는 2010. 3.경 O으로부터 여러 차례 '쟁의행위 전략회의' 등 문건을 제공받았는데, 2010. 4. 16. O과 사이에 O은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는 O에 매월 보수로 2,500만 원을 지급하되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성공보수 1억 원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O은 컨설팅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노사관계의 현안에 관한 여러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J 지회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J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방안, J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 등으로 그 구체적인 절차, 서류 양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O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2010. 3.경까지 약 100여 명, 2010. 4.경까지 약 300여 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다. 3 또한 P 등 J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결성하였고, P 등이 주도하여 2010. 5. 19. 및 2010. 6. 7. 두 차례에 걸쳐 J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의 지회인 J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N은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J 지회의 대항세력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2010. 6. 7.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인 Q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06). 또한 O과 O 대표 R, 전무 S은 피고에게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면서 N 등 피고 회사 사측 관계자 등이 Q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N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 5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J 지회의 조직력,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위와 같이 O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O의 자문 아래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선별적 업무복귀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들이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인 2010. 4. 16.부터 2010. 5. 24.까지 39일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원고 A, B, C, D의 경우
인정사실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직장폐쇄 당시 모두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임금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기본급과 주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기본급은 기본일급에 해당 월의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주차수당은 통상시급에 해당 월의 일요일의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사실, 앞서 본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4월(3, 4월분), 6월(5, 6월분)에 지급되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0년 4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6월 상여금은 2010. 5. 1.부터 2010. 5. 24.까지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 위 원고들의 2010. 1. 기준 기본일급과 통상시급 등 각종 수당 등 임금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기본일급 : 59,500원, 통상시급 : 71,300원, 기본급과 주차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의 합계 : 1,429,525원, 상여금 : 2,553,540원 (2) 원고 B 기본일급 : 62,150원, 통상시급 : 73,900원, 각종 수당의 합계 : 1,516,355원, 상여금 : 2,647,680원 (3) 원고 C 기본일급 : 63,500원, 통상시급 : 74,950원, 각종 수당의 합계 : 1,490,585원, 상여금 : 2,685,090원 (4) 원고 D 기본일급 : 62,750원, 통상시급 : 74,500원, 각종 수당의 합계 : 1,554,645원, 상여금 : 2,669,060원 나) 임금액의 계산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인 2010. 4. 16.부터 2010. 5. 24.까지 39일간의 위 원고들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 A : 5,845,360원 1 2010. 4. 16.부터 2010. 4. 30.까지의 임금 ○ 기본급 : 773,500원 = 59,500원(기본일급) × 13일(일요일을 제외한 일수) ○ 주차수당 : 142,600원 = 71,300원(통상시급) × 2일(일요일 수) ○ 각종 수당 : 714,76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429,525원 ÷ 30일 × 15일 ○ 상여금 : 627,910원 = 2,553,540원 ÷ 61일(3, 4월의 일수) × 15일 ○ 합계 : 2,258,770원 = 기본급 773,500원 + 주차수당 142,600원 + 각종 수당 714,760원 + 상여금 627,910원 2 2010. 5. 1.부터 2010. 5. 24.까지의 임금 ○ 기본급 : 1,190,000원 = 59,500원(기본일급) × 20일(일요일을 제외한 일수) ○ 주차수당 : 285,200원 = 71,300원(통상시급) × 4일(일요일 수) ○ 각종 수당 : 1,106,720원 = 1,429,525원 ÷ 31일 × 24일 ○ 상여금 : 1,004,670원 = 2,553,540원 ÷ 61일(5, 6월의 일수) × 24일 ○ 합계 : 3,586,590원 = 기본급 1,190,000원 + 주차수당 285,200원 + 각종 수당 1,106,720원 + 상여금 1,004,670원 3 2010. 4. 16.부터 2010. 5. 24.까지의 임금 합계 : 5,845,360원 = 2,258,770원 + 3,586,590원 (2) 원고 B : 6,119,240원 1 2010. 4. 16.부터 2010. 4. 30.까지의 임금 ○ 기본급 : 807,950원 = 62,150원(기본일급) × 13일(일요일을 제외한 일수) ○ 주차수당 : 147,800원 = 73,900원(통상시급) × 2일(일요일 수) ○ 각종 수당 : 758,170원 = 1,516,355원 ÷ 30일 × 15일 ○ 상여금 : 651,060원 = 2,647,680원 ÷ 61일(3, 4월의 일수) × 15일 ○ 합계 : 2,364,980원 = 기본급 807,950원 + 주차수당 147,800원 + 각종 수당 758,170원 + 상여금 651,060원 2 2010. 5. 1.부터 2010. 5. 24.까지의 임금 ○ 기본급 : 1,243,000원 = 62,150원(기본일급) × 20일(일요일을 제외한 일수) ○ 주차수당 : 295,600원 = 73,900원(통상시급) × 4일(일요일 수) ○ 각종 수당 : 1,173,950원 = 1,516,355원 ÷ 31일 × 24일 ○ 상여금 : 1,041,710원 = 2,647,680원 ÷ 61일(5, 6월의 일수) × 24일 ○ 합계 : 3,754,260원 = 기본급 1,243,000원 + 주차수당 295,600원 + 각종 수당 1,173,950원 + 상여금 1,041,710원 3 2010. 4. 16.부터 2010. 5. 24.까지의 임금 합계 : 6,119,240원 = 2,364,980원 + 3,754,260원 (3) 원고 C : 6,161,170원 1 2010. 4. 16.부터 2010. 4. 30.까지의 임금 ○ 기본급 : 825,500원 = 63,500원(기본일급) × 13일(일요일을 제외한 일수) ○ 주차수당 : 149,900원 = 74,950원(통상시급) × 2일(일요일 수) ○ 각종 수당 : 745,290원 = 1,490,585원 ÷ 30일 × 15일 ○ 상여금 : 660,260원 = 2,685,090원 ÷ 61일(3, 4월의 일수) × 15일 ○ 합계 : 2,380,950원 = 기본급 825,500원 + 주차수당 149,900원 + 각종 수당 745,290원 + 상여금 660,260원 2 2010. 5. 1.부터 2010. 5. 24.까지의 임금 ○ 기본급 : 1,270,000원 = 63,500원(기본일급) × 20일(일요일을 제외한 일수) ○ 주차수당 : 299,800원 = 74,950원(통상시급) × 4일(일요일 수) ○ 각종 수당 : 1,154,000원 = 1,490,585원 ÷ 31일 × 24일 ○ 상여금 : 1,056,420원 = 2,685,090원 ÷ 61일(5, 6월의 일수) × 24일 ○ 합계 : 3,780,220원 = 기본급 1,270,000원 + 주차수당 299,800원 + 각종 수당 1,154,000원 + 상여금 1,056,420원 3 2010. 4. 16.부터 2010. 5. 24.까지의 임금 합계 : 6,161,170원 = 2,380,950원 + 3,780,220원 (4) 원고 D : 6,205,100원 1 2010. 4. 16.부터 2010. 4. 30.까지의 임금 ○ 기본급 : 815,750원 = 62,750원(기본일급) × 13일(일요일을 제외한 일수) ○ 주차수당 : 149,000원 = 74,500원(통상시급) × 2일(일요일 수) ○ 각종 수당 : 777,320원 = 1,554,645원 ÷ 30일 × 15일 ○ 상여금 : 656,320원 = 2,669,060원 ÷ 61일(3, 4월의 일수) × 15일 ○ 합계 : 2,398,390원 = 기본급 815,750원 + 주차수당 149,000원 + 각종 수당 777,320원 + 상여금 656,320원 2 2010. 5. 1.부터 2010. 5. 24.까지의 임금 ○ 기본급 : 1,255,000원 = 62,750원(기본일급) × 20일(일요일을 제외한 일수) ○ 주차수당 : 298,000원 = 74,500원(통상시급) × 4일(일요일 수) ○ 각종 수당 : 1,203,590원 = 1,554,645원 ÷ 31일 × 24일 ○ 상여금 : 1,050,120원 = 2,669,060원 ÷ 61일(5, 6월의 일수) × 24일 ○ 합계 : 3,806,710원 = 기본급 1,255,000원 + 주차수당 298,000원 + 각종 수당 1,203,590원 + 상여금 1,050,120원 3 2010. 4. 16.부터 2010. 5. 24.까지의 임금 합계 : 6,205,100원 = 2,398,390원 + 3,806,710원 2) 원고 E, F, G의 경우 갑 제9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 F, G의 2009년 1일 평균임금은 원고 E은 174,037원(2009년도 임금총액 63,523,580원 ÷ 365일), 원고 F은 137,851원(2009년도 임금총액 50,315,825원 ÷ 365일), 원고 G는 158,754원(2009년도 임금총액 57,945,232원 ÷ 365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E, F, G는 피고로부터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1일당 2009년도 1일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년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인 2010. 4. 16.부터 2010. 5. 24.까지 39일간의 위 원고들 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E은 6,787,440원(174,037원 × 39일), 원고 F은 5,376,180원(137,851원 × 39일), 원고 G는 6,191,400원(158,754원 × 39일)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으로 원고 A에게 5,845,360원, 원고 B에게 6,119,240원, 원고 C에게 6,161,170원, 원고 D에게 6,205,100원, 원고 E에게 6,787,440원, 원고 F에게 5,376,180원, 원고 G에게 6,191,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는 2010. 3. 16., 원고 B은 2010. 3. 26. 각 구속되어 2010. 5. 13. 석방되었는데, 그 구속기간 동안에는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기간은 위 원고들의 임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0. 3. 16., 원고 B은 2010. 3. 26.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 및 파업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구속된 후 기
고일인 2017. 4. 2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는 2010. 3. 16., 원고 B은 2010. 3. 26. 각 구속되어 2010. 5. 13. 석방되었는데, 그 구속기간 동안에는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기간은 위 원고들의 임금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0. 3. 16., 원고 B은 2010. 3. 26. 이 사건 연장근로 거부 및 파업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 구속된 후 기소되어 앞서 본 것과 같이 2010. 5.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원고 A는 J 지회의 지회장, 원고 B은 금속노조 I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였던 사실, J 지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피고는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노조전임자인 원고 A, B은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그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구속되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그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는 점, 3 원고 A,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직장폐쇄와 관련된 쟁의행위 내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그와 같이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구속기간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내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손병원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