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인하여 2012. 3. 2. 설립되었다.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등에 관한 심사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지역영업본부 산하 영업추진단 소속의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일정 기간의 재교육·관찰기간을 둔 뒤 근무성적이 개선되는 경우 현업 부서로 복귀하도록 하며, 근무성적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하 '영업추진역 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8. 2. 1. 5급 과장보로 승진하여 2013. 11. 1. 피고의 대구봉덕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4. 5. 15. 휴직하였다가 2014. 11. 15. 복직하였고, 2015. 2. 6. 대경권업무지원단으로 전출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 1. 2016년 상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6. 7. 11. 대구영업부로 복귀하여 창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3. 22. 발생한 만성신부전증으로 2016. 12. 2.부터 휴직하였고, 2017. 3. 2. 대구영업부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20.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8. 1. 11. 대구영업본부로 복귀하였다가 2018. 1. 22. 대구 영업부로 전출되었다.
피고는 2018. 6. 8.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선정 세부절차(이하 '이 사건 세부절차'라 한다)를 각 지점과 노동조합 등에 통지하였는데,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영업부장은 2018. 6. 15. 원고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대구영업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대구영업본부장은 2018. 6. 18. '평가불량, 태도/능력 불량' 등의 이유로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8. 6. 21. 중앙본부에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8. 6. 28. 열린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이 불량하고, 2009년 자기혁신 교육(S. I.), 2016년 상반기 및 2017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대상자가 된 바 있으며, 현업복귀 이후에도 업무 미숙으로 민원 또는 고객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하여 개선 의지가 없어 항상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무사안일의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켜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영업점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영업추진단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여 2018. 7. 1. 원고를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7.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경북 2018부해402)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8. 10.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중앙 2018부해1143)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4, 8, 10 내지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보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가 이미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관내 영업점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수용의사를 조사하거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료 직원들로부터 영업추진역 선정 의견서를 받는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을 뿐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전보명령의 사유는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달라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위법하다.
원고가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이후 직책급이 1,018,500원에서 300,000원으로 감액되는 등 기존 임금이 30% 이상 감액되었다. 이처럼 피고 영업추진역 제도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장애인인 원고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위반된다.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원고를 후선 업무부서로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일선 영업부서에 배치한 후 근무성적을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신의칙을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0, 1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영업추진역 선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세부절차를 전 영업점 및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지하였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세부절차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 대구영업부장은 2018. 6. 15. 원고를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대구영업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 영업추진역 1차 심사위원회는 2018. 6. 18. 원고를 2차 심사대상자로 의결하고, 원고에게 대구영업본부 내 인사희망지를 조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대구 관내 41개 영업점에 원고에 대한 직원 수용 의사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위 41개의 전 영업점이 이를 거부하였다. ㉰ 대구영업본부장은 2018. 6. 21. 중앙본부 인사부장에게 원고를 2차 심사대상자로 보고하였다. ㉱ 2차 심사위원회는 2018. 6. 25. 원고를 최종 심사대상자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 6. 26. 소명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6. 28. 원고를 영업 추진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원고는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근무 희망사무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포기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최종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타 지점에 수용의사를 묻는 등의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동료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영업추진역 제도의 취지상 동료들의 의견 수렴 등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보명령 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고객과의 빈번한 마찰 및 민원 발생, 부정확한 업무처리 및 잦은 오류에 대한 개선의지 부족, 무사안일의 근무자세로 동료 직원의 업무를 가중시켜 직원 간 갈등 유발' 등을 이 사건 전보명령의 사유로 들었다.
원고를 제외한 대구영업부 직원 15명은 2018. 6.경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구영업본부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상급자의 지위를 무시함',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함', '개선하겠다는 의욕이 부족함', '민원이 자주 발생함', '사무실 사기 저하시킴', '질병으로 인하여 조기 퇴근이 잦음', '다른 직원과 소통이 되지 않음' 등의 내용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를 감시하고 뒷조사를 하였고, 인사담당부서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발하기 위하여 다른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조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속으로 근무성적 평정결과 '불량'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위 평정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는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각각 독립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을 연 2회 평정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자가 고의로 평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고과담당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정하는 등 평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직원 중 불량등급 비율을 아래 표와 같은데,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불량 등급 비율은 원고와 같은 5급의 경우 0.28%~0.86%, 전체직급의 경우 0.41%~0.82%로 불량 등급을 받은 직원이 극히 일부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평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영업부 2018년 영업점 직원 운영 및 관리 일지(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처리 오류나 민원 등이 2018. 2. 6.부터 4. 9.까지 약 두 달간 20여 회에 이르고, 그 내용도 정정거래 다수 발생, 거래신청서 작성 미비, 전표 누락, 지급청구서 금액과 상위한 출금, 모출납 시재 부족 유발, 현금지급 조작 오류, 현금대체 조정, 고객 확인의무 임의 조작, 개명거래 확인 부족 등으로 업무 미숙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처리 미숙을 원고의 주장처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업무 미비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었으나, 동료들의 응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 미숙으로 근무분위기를 해쳤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8. 3. 20. 총무보조업무로 업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평정 대상기간을 2018. 3. 20.까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평정 대상 기간을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성과 부족 외에도 업무처리 미숙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므로 영업추진역 선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의 경우처럼 직책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것을 규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기존 임금의 30%를 삭감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영업추진역 제도는 근무실적 등이 부진한 직원에 대한 영업추진역으로의 전보기준 및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실적관리, 교육훈련, 평가 및 결과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규율하는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직책급이 감소되는 등 근로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영업추진역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의 근거는 2005년경 이미 마련되어 있었는데,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영업추진역 직책급이 743,300원에서 300,000원으로 감액되는 급여 관련 규정 및 준칙이 개정되었는데(2015. 1. 1. 시행), 위 개정안에도 조합의 동의가 있었던 점, ③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합의서에도 영업추진역에 대한 직책급을 3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 시행 및 개정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추진역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여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발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 그러나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재배치나 그 수급 조절이 필요불가결하므로, 영업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을 상담역, 기업금융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피고가 가지는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는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하여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일정 기간의 재교육·관찰기간을 둔 뒤 근무성적이 개선되는 경우 현업 부서로 복귀하도록 하며, 근무성적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앞서 본 원고의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을 비롯한 최근 평정결과 등과 근무태도,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업무 및 근무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의 근무장소가 대구영업본부 1층에서 같은 건물 4층으로 변경된 점, 급여에 있어서도 기본급, 자격급, 성과급 등은 동일하고 직책급에서 차이가 발생할 뿐인 점, 원고의 직급도 5급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 재평가를 통하여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고(원고도 2016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에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어 영업추진단으로 발령 받았으나, 6개월 후 현업에 복귀하였다), 2013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영업추진역 인사발령 현황(을 제16호증)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만도 영업추진역 인사발령자는 5명이고, 현업복귀자는 3명인 점 등에 비추어 현업복귀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후선 부서인 대구지역본부 여신 관리단으로 인사령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8. 3. 20. 원고의 업무를 창구업무에서 총무보조업무로 변경해준 점, 업무가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점, 피고에게 원고의 희망에 따라 반드시 그대로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점, 영업본부의 경우 적은 인원으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소명기회 부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세부절차를 준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이현우 홍성욱
각주1) C단체가 2005. 12. 29.부터 영업추진역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2. 3. 2. 원고 설립과 동시에 위 제도를 승계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