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59,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42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86,063,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98,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액의 계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 남자, 사고 당시 만 55세 6개월 17일(인정근거 : 갑 제2, 9호증)
가동종료일 :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기 전 날인 2027. 12. 27.(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득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망인이 만 60세에 달하는 2022. 12. 28.까지
갑 제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②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15.부터 만 60세에 달하는 2022. 12. 28.까지 월 2,960,868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해인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2,960,868원(= 1년간 총 급여액에서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인 특근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아래 표 기재 급여 총 합계액 35,530,42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소득을 얻었고, 그 이후의 급여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G의 취업규칙은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망인은 G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은, 위 기간에 대한 망인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2,960,868원의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정년인 만 60세에 달하는 날까지는 위 소득액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위 (가)항 기재 표 중 '상여금', '급여소급', '상여소급' 항목의 소득은 그 지급이 일률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② 사정을 종합하면, 위 표 중 '상여금', '급여소급', '상여소급' 항목의 소득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의 취업규칙은 '회사는 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여금의 지급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G은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망인에게 매년 상반기, 하반기, 명절 2회(설 및 추석) 총 4회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상여금' 항목의 소득은 G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위 '급여소급', '상여소급' 항목의 소득은 착오 등에 의하여 지급이 누락된 급여나 상여금을 사후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급여 또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금품이다.
피고들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가)항 기재 표의 '연장수당', '휴일수당' 항목의 소득 중 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나,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얻는 수입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법소득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의 입법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그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93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G에 근무하면서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던 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이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한 취지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명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제110조, 제115조)을 두고 있을 뿐 연장근로시간을 넘어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망인은 G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G에 종속되어 그 지휘와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고, 망인이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된 것은 사용자인 G이 망인에게 근무지시를 하였기 때문이다.
2022. 12. 29.부터 가동종료일인 2027. 12. 27.까지
망인의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망인은 정년퇴직일 다음 날인 2022. 12. 29.부터 가동종료일인 2027. 12. 27.까지는 매월 22일 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피고들의 주장은,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14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의 '직종중(소)분류별-직종,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통계자료(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포함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의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1.2일[= (2017년 22.5일 + 2018년 21일 + 2019년 20.1일) / 3]로 조사된 점과 건설업 보통인부의 근로조건, 작업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생계비 공제 : 소득의 1/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637,573원
망인의 일실퇴직금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 1. 1. G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임은 앞서 보았는바,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정년시 예상퇴직금 현가에서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할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7,765,591원이 된다.
장례비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실상계 후 망인과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 112,441,898원[= (일실수입 179,637,573원 + 일실퇴직금 7,765,591원) × 0.6]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 3,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0.6)
공제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망인의 치료비로 18,855,7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8,855,71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인 40%에 상응하는 7,542,284원(= 18,855,710원 × 0.4)은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와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40,000,000원,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앞서 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과 망인의 위자료를 합산한 144,899,614원(= 재산상 손해액 112,441,898원 - 공제 7,542,284원 + 위자료 40,000,000원)을 상속받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152,899,614원(= 상속금액 144,899,614원 +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3,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위152,899,614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48,240,2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위 152,899,614원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4,659,35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7.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홍성욱 왕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