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8면 제7행부터 제19면 제8행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 '2.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수정 부분
피고의 주장은,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 완료'라는 조건 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 당시 연장근로까지 제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의 성취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② 앞서 본 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위 9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에다 근로기준법 제51조가 정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합한 것이므로,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이미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점, ③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란 '마지막 배차 이전에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것'을 의미하고,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근로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만일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수당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되는 수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홍성욱 왕해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