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1371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원고73 C 제외)에게 별지 제1목록(청구금액표) ‘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① 임금 차액 상당 손해’, ‘② 복지카드와 경조사비 상당 손해’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1’란 기재 각 해 당일부터 2023. 4. 28.까지 연 5%, 같은 표 ‘④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1’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 2. 9.까지 연 5%, 같은 표 ‘③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2’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4. 28.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C에게 9,880,425원 및 그 중 8,014,435원에 대하여는 2016. 7. 26.부터, 1,865,990원에 대하여는 2021. 1. 26.부터 각 2024. 8. 21.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C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인턴 입사일’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청원경찰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갑 제2호증 참고,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정해진 기간(6개월 내지 1년 2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아래 표 ‘정규직 전환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되어 근무를 계속해왔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급여는 인턴기간 동안 청원경찰 신입사원 초임(1년차 직무급 2을 1호봉 기준)의 80% 수준을 지급받고, 인턴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피고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청원경찰 정규직원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상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규직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채용과정, 교육, 근무배치 및 업무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⑴ 피고는 ‘청원경찰 1년차 직무급 2을 1호봉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원고들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기본급 및 직무급의 80%만을 지급하고,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복지카드와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⑵ 피고는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턴으로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군 복무기간을, 위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면서 위 인턴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각 포함시키지 않았고, ㈏ 2013년과 2014년에 인턴으로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인턴으로 근무기간 동안 군 복무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과 실제 지급된 임금 등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13,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지위에 대하여 약정기간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인턴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 사실, 원고들은 실제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 2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상임인사위원회의 별도 의결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 원고들은 인턴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서 피고의 비정규직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 대부분이 나중에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원고들의 채용과정과 업무내용

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ㆍ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3, 13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비록 인턴 형식으로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정규직 청원경찰과 임용절차가 동일하고 주된 업무의 수행내용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므로, 정규직 청원경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청원경찰법은 피고가 청원경찰을 임용ㆍ배치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 청원경찰 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피고는 인턴인 원고들을 채용할 때에도 정규직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임용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②

피고 소속 청원경찰은 직급별로 청경대장, 청경반장, 청경조장, 청경조원으로 나뉘어 있고, 각 본부별 현원을 기준으로 4조 3교대 근무형태(1근무 : 08-16시, 2근무 : 16시-24시, 3근무 : 00시-08시)로 120여 명이 본부 정문, 각 발전소 정문, 감시초소, 중앙통제실에서 순환근무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정규직과 인턴의 구분 없이 청경조원의 업무를 ‘출입관리시스템 운용, 출입인원ㆍ차량ㆍ물품 검문검색, 출입인원 및 차량반ㆍ출입 물품기록 업무, 출입자 정보 확인 및 안내업무’ 등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인턴이라 하더라도 위 근무 장소에서 정규직 청원경찰과 구분 없이 3교대 근무로 위 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가 등 업무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정규직 청원경찰의 대직업무까지 수행하였다.

③

피고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인턴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는데, 원고들이 정규직 청원경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5년여 간 업무인력에 공백이 생기는 결과가 된다.

④

피고는 원고들의 인턴 근무기간이 교육 및 연수기간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청원경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신규원전 건설 및 청원경찰 정년퇴직으로 인한 국가보안목표시설 경비인력 부족상태 해소, 정원 제약 극복, 필요인력 적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들을 채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채용하면서부터 각 B에 배치하여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임용 후 교육은 피고 인재개발원의 기본교육 및 배치된 사업소에서의 실무교육을 합하여 약 3주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도의 교육, 연수 기간은 정규직 청원경찰이 채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요될 정도의 기간이다.

3)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인턴으로 채용된 무렵부터 정규직 청원경찰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인턴기간의 급여를 청원경찰 신입사원 초임(1년차 직무급 2을 1호봉 기준)을 기준으로 감액하여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총무규정(갑 제3호증)은 청원경찰의 직위에 관하여 하위부터 조원 2을, 조원 2갑, 조장급(3급, 4급, 5급), 반장급(6급, 7급), 대장급(8급, 9급)으로, 그 호봉을 1호봉부터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청원경찰 1년차 직무급 2을 1호봉 정규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입사자인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 2009년에 선발된 5년차 정규직 청원경찰이 가장 낮은 호봉의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었고(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채용이 없었음), 그 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인턴기간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정규직 청원경찰로 채용된 근로자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 근로자는 직제상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가)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 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ㆍ권한ㆍ책임, 노동의 강도ㆍ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나)

기준임금,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갑 제2, 8, 19, 23,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정규직 청원경찰(2을 1호봉)과 비교하여 원고들에게 그 인턴 근무기간 동안 기준임금(기본급, 직무급)의 20%와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별지 제3목록 참조)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을 비교대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정해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 근로자도 입사연도에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적어도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에 관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2조는 ‘신규채용자의 내부평가급과 경영성과급의 지급에 대해 별도로 정하면서 입사연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익년도 내부평가급과 경영성과급 지급 시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교대상 근로자는 비록 입사연도에 신규채용자의 내부평가급과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그 다음 해에 입사년도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성과급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입사연도의 근무일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측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와 원고들을 차별적으로 처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복지카드, 경조사비

원고들은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소속 정규직 청원경찰과 달리 복지카드, 경조사비를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별지 제4목록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정해진 ‘차별적 처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복지카드와 경조사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D 사내복지기금’(이하 ‘피고 복지기금’이라 한다)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복지기금 규약 제4조는 그 수혜대상을 ‘피고의 직원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별정직’으로 정하고 있을 뿐 복지카드, 경조사비를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 복지기금이 협의회 결정을 거쳐 원고들에게 복지카드,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오로지 피고가 원고들을 정규직 청원경찰이 아니라 인턴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고, 그 밖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가 아니라 피고 복지기금(협의체)이 기금의 운용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급여와 함께 복지카드, 경조사비를 관리하는 등 피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데에다 피고 역시 원고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당시 기금의 운용에 있어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인턴근무기간 및 군복무기간의 호봉 불산입

피고가 2015 내지 2018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인턴근무기간 및 군 복무기간을 호봉산정기간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별지 제5목록 참조), 피고가 2013년과 2014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기간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별지 제6목록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호봉산정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와 사이에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규직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인사관리규정(수습임용)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습임용기간 동안에는 군복무 경력을 가산하지 않았고, 피고 총무규정 제129조(초임호봉, 정기승호) 제1항에 따라 채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전직경력을 가산하여 초임호봉을 새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적어도 입사 후 3개월 동안에는 인턴 근무기간 또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1항은 ‘수습임용기간은 채용후보자의 교육원 입교 등 채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습임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습(시용을 제외한 좁은 의미)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용능력ㆍ자질 등을 향상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예정된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기간제근로와는 취지나 인정요건(허용기간), 효과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원고들에 대한 채용의 목적과 절차ㆍ업무내용ㆍ근무기간 등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수습임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연속되고 일관된 원고들의 인턴 근무기간 중 일부를 따로 떼어 사후적으로 수습임용기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피고가 비교대상인 정규직 청원경찰에 대하여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전직경력의 호봉산입을 유예해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데에다, 피고 총무규정 제129조 제1항은 전직경력을 매 1년에 1호봉씩 3호봉을 한도로 초임 호봉에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정규직 청원경찰에 대한 전직경력산입 유예조치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기본급 및 직무급 등의 80%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호봉 산정기간에 인턴 근무기간 내지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년에 채용된 정규직 청원경찰(조원 2을)에 대하여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면서 기본급 및 직무급 등의 100%를 지급하고 호봉 산정기간에 전직기간 및 군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차이를 두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제법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 원고들은 인턴 근무기간을 반영한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 보수규정시행세칙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의하면,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근태기간의 근무로 인한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 신규채용 직원들에 대한 지급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도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설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인턴근무 시작일, 늦어도 정규직 전환일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소멸시효

이 법원이 여기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9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정규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공개적으로 행해졌다거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2014. 6. 24.자 노사협의회에서 ‘청원경찰의 퇴직행사비 지원금 상향’ 안건이, 2016. 7. 2.자 노사협의회에서 ‘청경근무자의 처우 개선’ 안건이 각 논의된 바 있다고 해서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나 그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약 5개월 전인 2020. 11. 26.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행을 최고한 바가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인턴근무 시작일 내지 정규직 전환일부터 피고가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임금 등 차액 손해

1)

원고들(원고73 C 제외)이 (1) 임금에 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해 입은 손해는 별지 제2목록 ‘임금차액 상당 손해’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계산근거는 별지 제3목록 참조), ⑵ 복지카드, 경조사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별지 제4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만, 피고는 원고 C(2016. 1. 11. 입사자)의 경영성과급이 1,439,820원에서 1,319,835원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임금 차액 상당 손해도 7,904,420원에서 7,784,435원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2024. 4. 26.자 참고서면 참조), 원고 C의 경우 피고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는 7,784,435원이라고 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규직 청원경찰에게도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을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등 지급을 반영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알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청원경찰에게 지급된 최저액(최저지급율)을 기준으로 위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실적 평가편람은 내부평가급과 경영성과급에 관하여 차등지급을 규정하면서도 비교대상 근로자인 청원경찰을 차등지급 제외 직원(기준지급률 적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성과금 차등지급 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호봉기간 누락 손해

1)

인턴 근무기간 불산입 손해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5년부터 2018년 입사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인턴 근무기간 및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기간에 각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은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에 있어 별지 제5목록 중 ‘월별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란 금액 및 그 합계액인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 합계’ 란 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의 총무규정 제129조 제1항은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군 복무기간 경력을 초임호봉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을 제18호증) 제18조 제2항은 정규직원 자격부여와 동시에 최초 수습임용일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군 복무기간과 인턴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된 이후에 군 복무기간만을 호봉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기본급 차액 상당액을 손해로 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들이 인턴기간일 때 호봉산정을 잘못한 불법행위가 있은 후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된 이후에도 그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③

호봉 산정에 있어 피고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서 군 복무기간 경력과 인턴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호봉산정 조치까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군 복무기간 미산입 손해

피고가 2013년, 2014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비교대상 근로자와는 달리 군 복무기간을 호봉 산정기간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은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에 있어 별지 제6목록 중 ‘월별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란 금액 및 그 합계액인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 합계’란 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⑴ 원고들(원고73 C 제외)에게, 각 손해의 합계로서 별지 제1목록(청구금액표) 중 ‘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① 임금 차액 상당 손해’, ‘② 복지카드와 경조사비 상당 손해’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1’란 기재 각 해당일(원고들이 구하는 날과 지급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이다)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4. 2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같은 표 ‘④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1’란 기재 각 해당일(원고들이 구하는 날과 지급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이다)부터 이 법원에서 청구가 추가된 2024.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2. 9.까지 위 연 5%, 같은 표 ‘③ 미지급 기본급 상당손해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2’란 기재 각 해당일(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이다)부터 위 2023. 4. 28.까지 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위 ‘④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별지 제6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원고 C에게, 손해 합계금액 9,880,425원(= 임금 차액 상당 손해 7,784,435원 + 복지카드와 경조사비 상당 손해 230,000원 +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 1,865,990원) 및 그 중 8,014,435원(= 7,784,435원 + 2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6.(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나머지 1,865,990원에 대하여는 2021. 1. 26.(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 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소송총비용은 소송의 진행경과와 패소부분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