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12. 10. 선고 2024나1281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3년 단체협약 이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원고들 중 C, E, F, H, K, L, M, N, P, A, R, S, W, X, Z(이하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는 퇴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였고,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1)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2019년까지 각 소속 교섭단체인 대구광역시 BA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BC노동조합 BD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았다.

2)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구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임금협정 체결 등

1)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가)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피고와 원고들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임금협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협의하여 왔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가 피고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09.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1년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개정 경과

가)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11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인 1차제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근로자의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은 추가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은 없고, 나머지 내용도 2009년 단체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다)

한편 2011년 단체협약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 하단에는 ‘최저임금 산출근거’라는 제목 하에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산출근거<2>와 그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