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 6. 16. 선고 86나1561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금1,236,600원, 원고 F, 같은 H, 같은 I, 같은 Q에게 각 금1,299,000원, 원고 G, 같은 J에게 각 금1,231,3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 3. 14.부터 1988. 6. 1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항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1,2심 소송비용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피고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S병원에서 별지 근무기간표 수련기간란기재 기간동안 전공의(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 S병원원보), 을제4호중(86년도 인턴최종합격자발표), 을제5호증(1986년도 전공의 모집공고), 을제7호증의 1,2,5내지18, 22,25,26,28,31(각 수련지원서), 을제8호증의 1,4,5내지8, 14,17,19(각 서약서), 을제9호증의 1내지15(각 봉급명세서), 을제10호증의 1내지3(각 임금대장), 을제11호증의 1,2(전공의 보수규정기안 및 그 규정안)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T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소외(1심 공동원고) U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병원은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고, 원고들이 근무하기 훨씬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의료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1978. 10. 27. 대통령령 제9190호)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1979. 2. 27. 보건사회부령 제622호)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 즉 수련병원 지정신청을 하여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에는 이미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모두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전문의 시험응시자격취득을 위하여 거치게 되어 있는 수련과정이수를 위하여 위 병원의 장이 위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위 병원에서 수련한 전공의의 모집을 위하여 시행한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그 시험에 합격한 후 위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다음 보건사회부 고시 제9호(1984. 1. 14. 고시 제84-6호로 개정됨.)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서 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위 병원에 대기하면서,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경에 출근하여 19:00경에 퇴근하고 평균 주 2회 정도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위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에 따라,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판단에 따라 각 환자들에 대한 진료, 검사, 처방, 집도, 진단서발급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던 사실, 위 병원의 경우 병상수는 약 700개나 되고, 외래환자를 제외한 입원환자만 하더라도 평균 약 650명이나 되어 인턴이나 레지던트등의 전공의없이 전문의만으로는 입원 및 외래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감당할 수 없어 위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한 약 180명의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왔던 사실, 원고들은 위 기간동안 위 병원에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수련에 따르는 수업료등을 위 병원에 따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조정수당, 장학수당, 월차수당등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도 납부하였던 사실, 원고들과 같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사가 보건소에 근무할 경우에는 매월 본봉 금470,000원 및 수당 금860,000원의 합한 금1,330,000원과 연간 본봉의 6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그 보수로 지급받게 되며, 일반병원에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통상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게 되는 사실, 원고들은 위 병원에 위와 같이 전공의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위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병원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의 장으로부터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받을 때에는 해임당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병원에서 전공의로서의 수련을 거치면서 위 전공의의 연차별 교과과정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환자를 필수적으로 진료하도록 되어 있어 수련병원인 위 병원의 장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교육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등 수련만 거친 것이 아니라 수련외에 위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른 다른 업무도 담당하였고, 또 그에 따라 수련에 따르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원고들이 사업주인 피고의 또는 사업주를 위한 위 병원의 장 또는 전문의 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지휘 명령 및 감독에 따라 그 노무제공을 하였으니 원고들과 피고법인 사이에는 사용 종속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기간동안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므로 피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만 적용될 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 또는 같은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들이 피고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와 같은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퇴직금의 액수

원고들의 각 재직기간이 별지 근무기간표의 수련기간란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가고, 또 위 을제9호증의 4내지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퇴직전 3개월간 매월 별지 월급여명세서의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조정수당, 장학수당 및 월차수당란 기재 해당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자 위 기간동안 매년 월급여액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상여금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11호증(전공의 보수규정)은 원고들의 퇴직후인 1985. 3. 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자료로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금원중 연구비 및 장학수당을 지급된 것은 퇴직금산정의 기조착 되는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항쟁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연구비 및 장학수당이 어떤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 또는 은혜적성격의 것이 아니라 위 병원의 전공의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 금액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원고들 각자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그보다 많은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퇴직금등 계산표중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란 기재 해당금액이 되므로, 원고 N에 대하여는 위 금액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453,333원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등 계산표의 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액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1)원고 A,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에게는 위 인정의 각 퇴직금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금1,359,999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 3. 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원고 B에게는 금1,236,600원, 원고 F, 같은 H, 같은 I, 같은 Q에게는 각 금1,299,000원, 원고 G, 같은 J에게는 각 금1,231,3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위 1986. 3.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 6. 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하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위 (2)기재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6. 16.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