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96. 8. 21. 선고 95나727 판결

판결요지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이한 관계로 근무로 인한 운송수입금액에 있어 월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등에 따라 각자 상당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서는 그날그날의 운송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도 매우 어려운 점을 생각하여 원고들이 하루하루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그대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만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자신들의 개인수입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운행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개인 수입은 그 자체에 이미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산정제도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과 원고들의 개인수입에 이미 포함된 퇴직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으므로 개인 수입이 퇴직시에 별도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4.12.23, 선고 94가합11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바탕이 되는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취업하면서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되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벌어들인 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모두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별지 계산 내역서 ③항 재직기간란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운행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 가는 개인 수입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고 그 평균임금 등은 원고들의 실제 개인 수입을 근거로 계산하여야 하나 원고들의 하루 수입액, 월별 근무일수 등이 다양하여 이를 밝힐 수 없다면 임금구조통계기본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 운전원의 수입이나 피고 회사가 구미시 의료보험조합과 협의한 연도별 보험수가 산정시의 원고들의 추정 일수입 아니면 적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원고들의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라.

원고들의 1일 평균 주행거리, 1일 평균 수입금, 1일 평균 소요 기름값, 사납금, 순수입금, 운행일수 등은 별지 계산 내역서 각 난의 기재와 같다.

마.

따라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면 별지 계산 내역서 ⑫항 청구퇴직금란의 기재와 같이 된다.

3.

판 단

근로기준법은 통상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 근로로 인한 수입을 취득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력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 중 일부씩을 퇴직시의 퇴직금의 재원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만을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함을 예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퇴직시에 그 재직기간 중 적립된 미지급임금을 후불임금으로서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할 동안의 단체협약서 제4장 제1조에는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정의하며 운수사업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분규 및 집단 행동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익사업의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반도급제로 정하고, 총액 협정임금 방식으로 하되 급료, 퇴직금, 상여금, 각종수당 등의 협약에 있어 근로자들은 이미 그 부분의 임금을 일일 매출금 중에서 스스로 지급받아 간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퇴직금은 근로자 각 개인의 년간 총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일개월의 평균 수령액을 산출하여 근무개시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년수에 각 연도의 일개월분 평균 수령액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9조에는 격일제 근무시의 총액임금제에 따른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그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이한 관계로 근무로 인한 운송수입금액에 있어 월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등에 따라 각자 상당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서는 그날 그날의 운송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도 매우 어려운 점을 생각하여 원고들이 하루 하루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자신들의 개인수입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운행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개인 수입은 그 자체에 이미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산정제도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과 원고들의 개인수입에 이미 포함된 퇴직금을 모두 보탠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으므로 개인 수입이 퇴직시에 별도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