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5. 2. 선고 2012가합16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총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F, H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J노동조합 경주지부 K지회(이하 'K지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J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며,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고 한다)은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K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

2)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K지회의 조합원들이다.

나.

K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1)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에 K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피고는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K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다.

제1차 총회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K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4. 20. 'M단체'을 조직하고, N과 O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2)

N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 및 2010. 5. 10. K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J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O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O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K지회는 그 지회장으로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P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10. 5. 13.이므로 그때 그가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노조 경주지부도 2010. 5. 13. 이후 K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경주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그 후 P와 J노조 경주지부장인 Q이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들에게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N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K지회 지회장인 P에게 K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0. 5. 17.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는데,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요청을 반려하였다.

5)

그런데 K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K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P가 총회 소집요구를, Q 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N은 2010. 5. 18. K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K지회는 다음날인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K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L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조직 변경결의'라고 한다), ② L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이하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라고 한다), ③ N을 위원장, 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라고 한다)의 각 결의를 하였다.

6)

L노조는 그 직후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K지회 지회장이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노조와 K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자 그 때문에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가 지연되었다.

라.

제2차 총회

1)

K지회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하는 한편 K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J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N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P, Q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J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6. 3. 노동조합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밝히며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K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3)

그런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K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J노조의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 한 위 총회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N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N을 K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4)

이에 N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K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이 사건 조직 변경결의(97.5%인 536명 찬성), ②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97.3%인 534명 찬성), ③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 (89.2%인 492명 찬성) 등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5)

L노조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마.

단체협약

1)

J노조가 제1, 2차 총회 전인 2008. 8. 25. 피고와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피고의 종업원 중 K지회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2조(유일교섭단체인정) 피고는 J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임금)

1, 피고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J노조와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시에는 J노조와 합의하여 정한다.

2.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하며,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로 한다.

3.

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일급 500원 승급을 실시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단, 근속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일급 100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일급 200원, 20년 이상은 일급 300원을 가산한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 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TQC수당

7)

체력단련수당

8)

자기개발수당

9)

다기능수당

10)

가족수당(본인수당에 한함)

제40조(근속수당)

피고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7)

11년 이상 15년 미만: 월 81,000원

8)

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90,000원

9)

20년 이상: 월 101,000원

제41조(가족수당)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본인: 월 20,000원

제42조(생산수당)

회사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게 생산수당을 월 65,000원 지급한다.

제44조(직책수당)

피고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1)

조장 36,000원

제45조(다기능수당)

피고는 5년 이상 근속 기능직 사원 중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 다기능수당을 12,000원 지급한다.

제46조(TQC 수당)

피고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TQC 수당을 월 15,000원 지급한다.

제47조(체력단련수당)

피고는 체력증진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조합원에게 체력단련수당을 월 40,000원 지급한다.

제48조(자기개발수당)

피고는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자기개발수당을 월 30,000원 지급한다.

제49조(상여금)

1.

피고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39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0시간을 가산하여 연 750%를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 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 와 설날, 추석에 각 75%로 한다.

3.

피고는 하기휴가 시 정액으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 20만 원을 11월 중에 지급한다.

5.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특별상여금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제50조(지급방법)

조합원의 임금은 월말 근태 마감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계산방법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56조(근무시간)

1.

피고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한다.

제117조(신 협약의 체결)

피고와 J노조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신 협약 체결에 있어서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갱신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갱신제안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과 동일조건으로 신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N은 L노조의 위원장으로서 2010. 7. 26. 피고와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임금)

1.

피고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임금협약, 취업규칙 및 피고의 급여 규정을 따른다.

2.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7월 1일부로 하며,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로 한다.

3.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호봉승급을 실시하며, 호봉승급분은 250원으로 한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 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위(책)수당

2)

생산수당

3)

자격수당

4)

TQC수당

5)

자기개발수당

제23조(근속수당)

피고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월 36,000원

2)

9년 이상: 월 72,000원

제26조(직위, 직책수당)

피고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직위수당을 지급한다. 단, 보직반장에게는 직책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조장: 18,000원

제29조(자기개발수당)

피고는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자기개발수당을 월 30,000원 지급한다.

제30조(상여금)

1.

피고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율은 기본급에 제22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10,000원과 O/T 1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 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한다.

3, 피고는 하기휴가 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 100,000원을 11월 중에 지급한다.

제31조(특별성과상여금)

피고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총액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한다.

제96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0. 7.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피고는 2010. 7. 1.부터 원고들에게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4)

N은 2012. 10. 11. 피고와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금 관련 규정은 2010년 단체협약의 내용과 같다(이하 2010년 단체협약 및 2012년 단체협약을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J노조, K지회의 규정은 별지 15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