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산부인과에서 병원장으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근로하던 피해자 F가 퇴직하였음에도 2010년 11월분 임금 280만 원 및 퇴직금 33,030,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행위시법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점에 대하여 형은 변경하지 않되 제44조 본문 단서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시법인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