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3
판결선고
2015. 7. 8.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경북 경주시 E블럭 9롯트 (주)F 공장 신축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공장신축 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시공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7. 10.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일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고소장(G), 진정서(G)
법령의 적용(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경 경북 경주시 E블럭 9롯트 (주)F 공장 신축공사를 위 (주)I의 명의로 (주)F로부터 도급 받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 운영의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반건축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공장신축 공사의 일반건축부분을 (주)I로부터 하도급 받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27.부터 2013. 10. 4.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8.분 임금 150만 원, 9.분 임금 60만 원, 10.분 임금 2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9,66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 공장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반건축부분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A 운영의 D에 하도급하여 준 사람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J 등 6명의 임금 합계 19,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하고도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2014. 6. 24, 같은 해 10. 29, 2015. 4. 1, 같은 해 6. 24.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거나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G)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