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8,2016
판결선고
2017. 5. 17.
범죄사실
[2016고단188]
피고인은 경주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6.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 9. 임금 661,400원 및 퇴직금 2,474,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I), 진정서(I), 영수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 급여내역, 계좌거래 내역(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88]
피고인은 경주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10. 1. 퇴직한 근로자 B의2015. 7.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B, C, D, E의 임금 합계 9,103,8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10. 1.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인 B, C, D, E의 퇴직금 합계 27,988,3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2. 21. 퇴직한 F의 퇴직금 2,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2. 및 2017. 4. 12.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