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 퇴직한 근로자 D의 2006. 12. 13.부터 2012. 12. 12.까지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25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278,0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