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12. 8.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현재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임금 지급 체계 및 최저임금법 개정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9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임금 지급시기는 익월 7일로 정해져 있었다.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0. 7. 29.자 합의각서 작성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4.경부터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대비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은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2012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그 후 2012. 10. 30.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보충임금협정서(을 제3호증의 1, 2, 3, 이하 위 협정서들을 통틀어 '2012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가 체결되었고(다만, 위 단체협약서에는 협약의 개시일을 2011. 7. 30.부터 2013년 7월 말까지로 정하였다), 위 2012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2012년도 단체협약의 시행시기는 2010. 7. 1.부터로 소급하되, 임금 및 사납금 인상분은 2012. 12. 1.부터 적용하며,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을 준수하여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임금협정서가 소급 적용됨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었음을 노사가 합의하기로 하였고, 한편 1일 근로시간을 3시간 20분, 주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임금 지급시기를 익월 7일로 정하였다.
최저임금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및 노사합의서 체결
피고를 비롯하여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 지급조항이 시행된 2010. 7. 1.부터 각 회사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와 피고를 포함한 택시대표자협의회는 2013. 10. 29. 아래와 같은 별도의 노사합의(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피고에 대한 소송제기 및 경과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0. 7. 1.부터 2012. 10. 29.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합10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근로자들의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및 2012년도 단체협약의 효력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합의각서가 체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각서 중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012년도 단체협약 중 2012년도 단체협약을 2010. 7. 1.로 소급적용하면서 이를 통하여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지급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부분은 곧 피고의 노동조합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2010. 7. 1.부터 2012. 11. 30. 사이의 최저임금 차액청구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처분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경주시에 적용되는 2010. 7. 1.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2012. 11. 30.까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과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0. 7. 1.부터 2011. 7. 29.까지는 200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1일 6.29시간(1주 44시간 ÷ 7일,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2011. 7.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2012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1일 2.86시간(1주 20시간 ÷ 7일,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년도 단체협약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20분, 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2010. 7. 1.로 소급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현저히 짧게 정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급적으로 체결된 합의에 불과하므로, 위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에는 2009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①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② 7시간 20분 × 6일이 44시간이므로, 2009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1주 44시간은 7일이 아니라 6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③ 2009년도 단체협약은 월 만근을 25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33시간(44시간 ÷ 6일, 별지 3. 계산내역표에는 표시의 편의상 7.33시간으로 기재하나, 아래에서 실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을 계산할 때에는 실제 계산식인 44시간 ÷ 6일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원 미만 금액을 반올림하기로 한다)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급 최저임금이 2010년에 4,110원, 2011년에 4,320원, 2012년에 4,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차액은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3. 계산내역표와 같다.
(생략)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8.부터 2017. 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자들 중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인 2013. 10. 29. 이전에 이미 퇴사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사 합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판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의 최종 변제기가 2012. 12. 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 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시효완성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되는 행동을 하고, 시효 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각서 및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전에 퇴사한 선정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를 포함한 택시대표자협의회와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근로자들이 택시회사의 대표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자 이를 막고 최대한 교섭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피고로서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한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에 대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문구는 피고를 포함한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근로자들의 권리 또는 택시회사들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범위,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선정자들로서는 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피고가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부족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만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합109)을 제기하였고, 위 관련 소송 상고심 계속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 합의와 관련한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 6.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선정자 E, G, L, O, R, V, I, U, W, X, P, C, K, B과 개별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제2항에 따라 위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을 비롯한 위 14명의 선정자들이 2013. 9.경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금액을 정히 영수하며 영수일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확인서)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정자 E을 비롯한 위 14명의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위 14명의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100,000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받았고, 특히 선정자 K의 경우에는 7,722원만을 지급받았다)에 비추어 보면, 위 14명의 선정자들이 피고와 합의한 내용은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것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청구하는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관련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사납금 청구
피고의 주장
택시회사의 임금과 사납금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적용을 전제로 합의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2010. 7. 1.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종전 1일 사납금 54,000원과 인상된 1일 사납금 59,00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사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또는 사납금 인상에 관한 사항을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당시에 추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0. 7. 1.로 소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사후적으로 사납금 인상분을 인정하면,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2년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여 인상된 사납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계약상, 법률상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가불금 청구
피고의 주장
피고가 선정자 R에게 1,000,000원을 가불하여 주었으나 선정자 R이 위 가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정자 R은 피고에게 가불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선정자 R에게 1,000,000원을 가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2,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R이 2012년 1월경 피고로부터 90,000원을 가불하였다가 2012년 1월 급여에서 위 90,000원의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선정자 R이 피고에 입사한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위 2012년 1월 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가불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성욱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