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2
판결선고
2018. 1. 1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덥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5. 3. 17.까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스템 동바리 멍에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스템 동바리 상부 슬라브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원수급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D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7. 1. 19.부터 2018. 5. 31.까지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