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4. 7. 선고 2017고합1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76]

피고인 B는 2015. 9. 1.경부터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전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100%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1988.경부터 2015. 12. 28.경 F이 부도에 이를 때까지 회사의 운영을 총괄한 실질적 운영자이다.

F은 2014.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5. 2. 하순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상여금 합계 3,780만 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으며, 2015. 9. 하순경을 기준으로 F의 자산 총액은 약 48억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부채 총액은 약 152억 원 상당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대비 3배가 넘는 상황이었고, 2015. 10.경 추석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잔업을 거부하는 데에 이르기도 하였다.

F은 위와 같이 2014.경 이후 회사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을 통해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융통어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다른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기존 어음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근근이 회사를 운영해오던 상황이었고, 그 결과 2015. 12. 하순을 기준으로 만기 도래 예정에 있던 어음채무가 약 19억 원 상당이고, 2016. 1. 하순을 기준으로 만기 도래 예정에 있던 어음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회사의 영업수익만으로는 만기가 도래할 어음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곧 만기가 도래할 어음채무가 다수 존재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에 허위 담보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0.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H로부터 경주시 I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설비 전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공장부지 및 건물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면서 마치 이를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은행제출용 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고, 실제로는 기계설비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면서 마치 이를 5억 9,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 은행제출용 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F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위 기계설비의 실제 매매대금 3억 원을 G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자 G H는 2015. 11. 26. 피고인들에게 '2,500톤 유압프레스(기계설비)는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2. 4. '2,500톤 유압프레스는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들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4.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산업은행 K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닌 2,500톤 유압프레스를 포함한 경주시 I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설비 전체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가액을 부풀려 담보로 제공하고 총 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산업시설자금대출은 1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4년 동안 상환하고, 산업운영자금대출은 1년 후 만기에 정상적으로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곧 만기가 도래할 어음 채무가 다액이어서, 5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중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 예정되어 있던 3억 원 및 회사의 영업수익만으로는 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곧 부도에 이를 것이 예견되었고, 실제로 F은 대출 직후인 2015. 12. 28.경 부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총 5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그 중 47억 원 상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기존 채권자인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에 이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고, 3억 원 상당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