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 9.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33,33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 9.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18,01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