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8-1,2019
판결선고
2020.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 2018고단808 ]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7.부터 2018. 11. 5.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F생, 체류자격 B-2)을 고용하여 위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주시 G에 있는 (주)H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7.부터 2018.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6명을 고용하여 위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주)H, (주)I, (주)J, K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 2018고단83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5년경 함께 인력공급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L'이라는 인력공급 업체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였으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더 이상 피고인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제3자 명의로 새로운 인력공급 업체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충남 예산군 M에서 피고인 A의 친형인 N의 명의를 빌려 "(주)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O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경주시 일대에서 용역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O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L의 명의상 대표로서 체납 세금을 계속 납부하여야 하고 O의 사업 실적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명 '폭탄업체'를 통하여 O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6. 8.경부터 일자 불상경까지 피고인 B은 P, Q, R의 명의를 빌려 일명 '폭탄업체'인 S, T, U을 각 설립하였고, 2017. 5. 31.경 위 T이 세금 체납으로 폐업하자 피고인 A이 V의 명의를 빌려 일명 '폭탄업체'인 W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S 관련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1.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S이 O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0,694,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0,439,4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O 사무실에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이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S이 총 6회에 걸쳐 O에 공급가액 합계 710,439,4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0.경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P의 성명을 사용하여 S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T 관련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이 O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6,443,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3,837,2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3.경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Q의 성명을 사용하여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동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경 위 0 사무실에서, 사실은 T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6,443,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93,054,4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수취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5.경 위 O 사무실에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이 S, T, U, W 등으로부터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이 S, T, U, W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1,993,054,47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3.경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N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 2019고단61 ]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주)T"(이하 'T'이라고만 한다) 및 O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경 위 O 사무실에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T이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T이 총 5회에 걸쳐 O에 공급가액 합계 482,797,43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2019고단445 ] 피고인 B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M 소재 X 제조 공장 내에 있는 O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7. 경부터 2018. 12. 3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13,322,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4,458,7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9고단446 ]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 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O의 실제 운영자로, O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R, P의 명의를 빌려 일명 '폭탄업체'인 U, S을 각 설립하였다.
U 관련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31. 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사실은 U이 O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426,55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2,250,5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O 사무실에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U이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이 총 4회에 걸쳐 O에 공급가액 합계 203,992,5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80,032,79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S 관련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31.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S이 O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6,387,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9,585,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O 사무실에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이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이 총 2회에 걸쳐 O에 공급가액 합계 184,005,6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2019고단702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6. 1. 18. 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O의 실제 운영자로, O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통해 V의 명의를 빌려 일명 '폭탄업체'인 W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2017. 6. 30. 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W이 O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8,268,40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6,221,4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B은 2017. 7. 24. 경 위 O 사무실에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W이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에 공급가액 88,268,40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6,221,4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O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O을 운영하며 일명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V의 명의를 빌려, 2017. 6. 27. 경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V 명의로 'W'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8고단808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각 진술서
[ 2018고단83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 2019고단61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2019고단445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급여명세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2019고단446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 2019고단70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2항(체류미자격자 고용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공동피고인 B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항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3범죄(미설정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를 왜곡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며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년 가까운 범행 기간 중 지속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왔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33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운영하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동종 전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