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7
판결선고
2020. 10. 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E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문경시 F에서 위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G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회사 사업장 및 하도급 회사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송파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2.경 문경지방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G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5.경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그 일부인 지붕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 07:30경 문경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피해자 I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1m의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건물외벽 방면으로 약 5m 높이의 1층 옥상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 07:30경 문경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11m의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건물외벽 방면으로 약 5m 높이의 1층 옥상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고소장
사진자료
진단서
고소사건 관련 자료입수 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현장대리인 변경신청, 공사변경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o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o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주식회사 B
o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사업주 등의 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양벌규정)
피고인 C
o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1>
o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주식회사 D
o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양벌규정)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o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 설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재 근로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현장의 구조에 비추어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가입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재해공제 등을 통하여 피재 근로자가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 C은 초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각주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장 기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