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223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1. 29.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93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C(이하 ‘C협회’라 한다)의 산하 단체로서 D 지역 E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지부장 F로부터 2020. 1. 2.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자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선거 관련 분규

1)

F는 2019. 12. 10. 시행된 피고의 지부장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차순위 득표자 G은 2019. 12. 11. F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2. 12. F에게 당선무효를 통보하였다.

2)

F는 2019. 12. 13.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당선무효 통보에 불복하여 C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C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가 이미 2019. 12. 18. F에게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함으로써 징계를 완료하였으므로 당선무효 결정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F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2. 18. C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C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의 대의원들은 2020. 1. 2. F의 관여 없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라 한다), ‘피고 지부장의 직위가 현재 공석이며, 21기 집행부 또한 2019. 12. 31.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22기 지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감사단에서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의원총회 결의’라 한다).

4)

F는 이 사건 대의원총회와 같은 날인 2020. 1. 2. 지부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위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대의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결의하는 한편, 피고의 전임 사무국장 H를 해임하고 원고를 신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라 한다).

5)

피고는 2020. 1. 11. 지부장 재선거를 실시하였고, G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6)

C협회는 2020. 1.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의 피고 지부장 당선을 무효화한다. 피고가 2020. 1. 11. 실시한 지부장 재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제22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지부장 재선거를 2020. 3. 10. 시행하기로 한다.’라고 결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7)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2020. 3. 10. 지부장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나, 일정을 연기하여 2020. 4. 28.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8)

F는 2020. 2. 17. 이 법원 2020카합3027호로 위 7)항과 같이 예정된 재선거의 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는 2020. 4. 27. 인용되었다. F는 이 법원 2020가합2137호로 당선자지위확인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20. 9.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

C협회는 2020. 4. 29.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F의 최다득표자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10)

피고의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정 및 C협회 선거관리규정은 사무국장 임명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근로 개시 및 종료 경위

1)

F는 원고를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가 이루어진 날인 2020. 1. 2.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 관하여 4대 보험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20. 1. 23.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8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F는 2020. 1. 29. 원고에게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통장, 현금카드, 법인체크카드, 오티피카드 등 일체를 반납하고 피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후 전임 사무국장 H로 하여금 다시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5, 8, 10 내지 15, 17 내지 2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1. 2.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뒤 2020. 1. 29. 해고되었다.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 확인과 2020. 2. 2.부터 복직 시까지 월 2,93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근로계약 부존재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을 무단점거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피고의 현재 법인인감이 아닌 종전 법인인감이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한 사실도 없다. 나) F의 무권대표행위

C협회의 지부는 C협회의 지휘·감독 하에 운영되는데, C협회는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F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F는 위 기간 동안 지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채용절차상 하자

피고 지부규정 제18조, 지부운영규정 제32조, C협회 선거관리규정 제48조에 의하면, 운영위원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인준을 받아야 하고, 운영위원이 임원 인준을 받기 전에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최소 인원을 구성하여 음성 사서함에 등재한 후 활동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소한의 인원을 구성하여 피고의 음성 사서함에 공지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는 운영위원 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여부

1)

F가 피고의 지부장으로 당선된 후 2020. 1. 2. 이 사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 6, 8,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F가 2020. 1. 2.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F가 원고에게 피고의 통장, 현금카드, 법인체크카드, 오티피카드 등을 관리하도록 맡긴 사실, 원고가 2020. 1. 6. F의 지시에 따라 경주세무서장에게 피고의 대표자를 G에서 F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2020. 1. 13. F와 함께 C협회를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피고의 종전 법인인감을 사용인감으로 등록한 사용인감계 등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20. 1. 23. F의 지시에 따라 J사업 종사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원고를 1개월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F는 2020. 1. 2.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가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과 상이하고, 피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노무법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위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피고의 현재 법인인감이 아닌 종전 법인인감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양식이 피고가 평소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과 상이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이 피고의 종전 법인인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진행한 점, ② F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종전 사무국장 H가 피고의 법인인감을 계속 보관하면서 인계를 거부하여 부득이 피고의 종전 법인인감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는 2020. 1. 13. 원고와 함께 C협회를 방문하여 피고의 종전 법인인감을 피고의 사용인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은 2023. 3. 14.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F가 2020. 1. 29. 원고에게 원고가 사무국장으로서 관리하던 피고의 통장, 현금카드, 법인체크카드, 오티피카드 등 일체를 반납하고 피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뒤 H로 하여금 다시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권대표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2020. 9. 18.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F가 2019. 12. 10. 실시된 피고의 지부장 선거에서 적법하게 당선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의 지부규정은 ‘지부장은 별도의 선거절차에 따라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지부장은 최다득표자로 한다.’라고만 정하고 있고(제10조), 지부장이 별도로 C협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지부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협회의 정관도 ‘지부장은 선출 10일 이내에 중앙회에 보고한 후 취임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제30조), 중앙회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F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인 2020. 1. 2. C협회의 승인 여부나 피고 내부의 분쟁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용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

나)

갑 제7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에 참여한 운영위원들이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거나 음성 사서함 등에 등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정, C협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무국장을 임명하여야 하고, 운영위원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기 전에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음성 사서함 등에 등재한 후 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무국장 임명절차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대표권 제한 규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의 존재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의원총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위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금액

1)

원고가 2020. 1. 2.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2,800,000원, 상여금을 8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1. 23.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2,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0. 1.분 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20. 2. 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933,300원[= 월 급여 2,800,000원 + 월 평균 상여금 133,300원(= 상여금 1년분 1,600,000원<1> ÷ 12개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도 1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대 1년 동안의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F가 2020. 5. 4. 지부장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2020. 5. 4. 이전의 기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2020. 5. 28.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F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2020. 5. 28. 이후의 기간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 개인이 아니라 피고이므로, F가 C협회로부터 지부장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여부 및 원고와 F 사이의 관계는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근속연수가 12년인 H의 월 급여가 2,643,000원인 점에 미루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은 과다하므로, 원고의 임금은 초임 사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는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원고의 근속연수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93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김재경 강민기

각주1)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상여금: 있음(○) 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7, 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상여금은 1년에 2회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여금 1년분은 총 1,600,000원(= 800,000원 × 2)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