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의 기간 및 2018. 12. 1.경부터 2019. 3.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약 2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하여 그 다음달 20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2.경부터 2017. 9. 26.경까지의 기간 동안 견습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102,647원을 그 정기 임금지급기일인 2017. 10.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2,678원을 각 정기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약 2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하여 그 다음달 20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6.경부터 2018. 3. 9.경까지의 기간 동안 견습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883,144원을 그 정기 임금지급기일인 2018. 3. 20.경 및 2018. 4.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4,214원을 각 정기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 E, G, F,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