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연번 제1, 2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5
판결선고
2023.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C호를 거주지로 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공정에서 2020. 2. 7.부터 2020.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4월 임금 1,579,360원, 2020년 5월 임금 4,554,000원, 2020년 6월 임금 2,266,000원 등 별지 목록 연번 제3번 내지 제9번 기재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합계 26,389,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자 대표로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한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를 조적소장으로 고용하였고, 내가 피해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리고 왔다. 지인으로부터 G를 소개받아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 감독한 것은 피고인이다. 매일 아침 피고인과 G에게 출력일보를 사진 찍어 전송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업주 또는 적어도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H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C호를 거주지로 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공정에서 2020. 1. 6.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4월 임금 4,564,880원, 2020년 5월 임금 5,500,000원 등 별지 목록 연번 제1, 2번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2,291,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인 F, I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