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S, T, U, V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5)-③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Q, R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① 원고 Q, R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Q, R이 부담하고, ②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X은 ‘Y’이란 상호로 Z 유한회사(이하 ‘Z’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시트 임가공 영업을 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X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해 온 사람들이며, 피고는 X의 배우자이다.
X은 2024. 5. 12. 사망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X과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피고가 X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X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Y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X이 2024. 5. 12. 사망함으로써 같은 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X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Q, R의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위 계속근로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퇴직금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 Q은 2023. 5. 22.부터 ‘Y’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서에 소득신고 되었고, 2023. 5. 22. ‘Y’ 소속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된 점, ② 원고 R은 2023. 6. 1.부터 ‘Y’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서에 소득신고 되었고, 2023. 6. 8. ‘Y’ 소속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된 점, ③ 원고 Q, R이 위 각 소득신고 내역 기재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내역 기재 일자 이전부터 근로계약 종료일(2024. 5. 12.)까지 1년 이상 근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Q, R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Y’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Q, R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편의상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별지 ‘청구금액표’ 중 ‘(2)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Y에서 근로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X이 2024. 5. 12. 사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상속인인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근로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X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급여, 수당 등을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각 근로개시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청구금액표’ 중 ‘(5)-③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나머지 원고들의 근무일수, 기본급, 수당별 금액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 및 계산방법, 계산결과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X의 사망일인 2024. 5. 12.에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돈이 X 명의 계좌에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이체되었는데, 이는 X 사망 후 정당한 근거 없이 인출된 돈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달리 보더라도 위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체된 돈은 퇴직금이 일부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을 제1호증에 의하면, X의 사망일인 2024. 5. 12. X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합계 92,295,230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 내지 2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Z는 Y에 매월 도급대금을 지급해 왔고, 4월에는 Y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성과급까지 포함시킨 도급대금을 지급해왔던 점, ② Z는 2024. 4.분 도급대금을 287,818,434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그 중에는 연말성과급 명목의 113,750,000원(1인당 4,55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Z는 2024. 5. 10. X 명의 위 AA은행 계좌로 연말성과급이 포함된 도급대금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316,600,277원을 송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인출금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4. 5. 12.에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분되어 이체되었는바, 그 이체 시기 및 이체된 각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는 Z가 책정한 연말성과급이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이 사건 인출금이 X의 사망일에 각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X은 평소에도 현장책임자인 원고 S에게 급여 지급 등 재무관리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S이 이 사건 인출금 이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원고 S이 다른 원고들에 비해 다액인 1,5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는 현장책임자로서 Y의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재무관리 업무까지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2018년, 2021년, 2022년에도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의 연말성과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출금이 정당한 근거 없이 무단으로 인출되었다거나 퇴직금의 일부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5)-③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Q, R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김재경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