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5. 23. 선고 2024가합29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S, T, U, V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5)-③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Q, R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 Q, R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Q, R이 부담하고, ②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X은 ‘Y’이란 상호로 Z 유한회사(이하 ‘Z’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시트 임가공 영업을 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X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해 온 사람들이며, 피고는 X의 배우자이다.

나.

X은 2024. 5. 12. 사망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X과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피고가 X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X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Y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X이 2024. 5. 12. 사망함으로써 같은 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X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Q, R의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위 계속근로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퇴직금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 Q은 2023. 5. 22.부터 ‘Y’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서에 소득신고 되었고, 2023. 5. 22. ‘Y’ 소속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된 점, ② 원고 R은 2023. 6. 1.부터 ‘Y’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세무서에 소득신고 되었고, 2023. 6. 8. ‘Y’ 소속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된 점, ③ 원고 Q, R이 위 각 소득신고 내역 기재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내역 기재 일자 이전부터 근로계약 종료일(2024. 5. 12.)까지 1년 이상 근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Q, R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Y’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Q, R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편의상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별지 ‘청구금액표’ 중 ‘(2) 입사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Y에서 근로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X이 2024. 5. 12. 사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상속인인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근로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X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급여, 수당 등을 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각 근로개시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청구금액표’ 중 ‘(5)-③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나머지 원고들의 근무일수, 기본급, 수당별 금액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 및 계산방법, 계산결과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X의 사망일인 2024. 5. 12.에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돈이 X 명의 계좌에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이체되었는데, 이는 X 사망 후 정당한 근거 없이 인출된 돈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달리 보더라도 위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체된 돈은 퇴직금이 일부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에 의하면, X의 사망일인 2024. 5. 12. X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합계 92,295,230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8 내지 2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Z는 Y에 매월 도급대금을 지급해 왔고, 4월에는 Y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성과급까지 포함시킨 도급대금을 지급해왔던 점, ② Z는 2024. 4.분 도급대금을 287,818,434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그 중에는 연말성과급 명목의 113,750,000원(1인당 4,55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Z는 2024. 5. 10. X 명의 위 AA은행 계좌로 연말성과급이 포함된 도급대금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316,600,277원을 송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인출금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4. 5. 12.에 나머지 원고들에게 배분되어 이체되었는바, 그 이체 시기 및 이체된 각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는 Z가 책정한 연말성과급이 나누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이 사건 인출금이 X의 사망일에 각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X은 평소에도 현장책임자인 원고 S에게 급여 지급 등 재무관리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S이 이 사건 인출금 이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원고 S이 다른 원고들에 비해 다액인 1,5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는 현장책임자로서 Y의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재무관리 업무까지 수행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2018년, 2021년, 2022년에도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의 연말성과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출금이 정당한 근거 없이 무단으로 인출되었다거나 퇴직금의 일부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5)-③ 청구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Q, R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김재경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