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4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건물, 2층에 소재한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9.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연도별 최저임금과의 차액 합계 20,522,4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3,216,2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 원 의사를 표시)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