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6
판결선고
2013. 4.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실질 대표이사 겸 구미시 C 소재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시 남구 D에 본점을 두고 석면해체제거업 등 5개업을 목적으로 2012. 1.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를 공사금액 4,950,000원에 발주자인 개인 E으로부터 도급받아 2012. 9. 7.부터 2012. 9. 20.까지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9. 12.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정기감독 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내 작업용 이동식 틀비계 최상부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을 지급하여 차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2. 9. 12.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정기감독 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내 백석면이 10~15%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 작업하는 근로자 6명에게 보호신발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및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함에도, 2012. 9. 12.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정기감독 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내 백석면이 10~15% 함유된 벽체 및 지붕재 해체제거 작업 시 물이나 습윤제를 이용한 습식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사실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석면해체제거현장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중 보호신발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중 습식작업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중 보호신발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중 습식작업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방지조치미이행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