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2. 20. 선고 2013고정34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