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4
판결선고
2013. 2. 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천시 C에 있는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 보건 전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동시 E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58. 10. 8. 설립된 법인으로, 김천시 C에 있는 'D공사'를 F조합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3,297,380,000원에 도급받아 2012. 7. 16. 부터 2012. 11. 30. 까지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인 바, 2012. 9. 5. 김천시 C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1. 피고인 A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 분전반 등)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이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위 공사현장 내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에도 분전반 개폐문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는 등으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철근가공기 철제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는 A가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보고, 임검지령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