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7. 15. 선고 2014가합64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지급금액표 입사일, 퇴사일 기재와 같이 피고 택시운전종사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2004. 7. 23.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구미택시분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주1>

2)

아래 다.항 관련법령과 같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부터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고정급만으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되도록 하는 임금제도를 시행해야 하게 되었다.

3)

피고는 2010. 11. 27. 구미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구미택시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년 임금협정 및 2010. 11. 당시 운송수입금(2004년 임금협정상으로는 78,000원이나 2010. 11. 현행 운송수입금은 80,000원이었다)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로 신설된 유류대와 관련하여 격일제의 경우, 피고가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하루 연료비 1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택시운전종사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할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은 임금협정서상 정한 128,000원 보다 14,000원 적은 114,000원이다.

4)

피고는 2011. 5. 27. 구미택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2012. 10. 11. 구미택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년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택시운전종사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고 운송수입금 납입을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시켰고, 2010년 임금협정으로 상승되는 임금액에 비하여 운송수입금 인상액이 더 많아서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수준이 종전보다 낮아졌다. 2010년 임금협정 및 그와 유사한 내용의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따른 피고의 이윤 축소를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유효한 2004년 임금협정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각 연도별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별지 지급금액표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각주2>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채택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구미택시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 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택시운전종사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는 하다.

②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은, 그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가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 없이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택시운전종사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됨으로써, 피고는 종전 사업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운전종사자들로부터 납입 받는 운송수입금을 재원으로 고정급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고정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하였다.

⑤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들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급여의 상승폭 이상으로 사납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구미택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다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사납금의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유리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 미택시 노동조합이 피고와의 사이에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⑥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가 고정급여를 높여 택시운전종사자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데 있기는 하지만, 피고 및 구미택시 노동조합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0년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⑦

2010년 임금협정을 종전 근로조건과 비교할 경우, 격일제 근무형태의 1개월 만근(13일) 임금이 319,730원(450,000원 - 130,270원) 증액된 반면, 운송수입금은 442,000원[(114,000원 - 80,000원) × 13일] 증액되어, 운송수입금이 122,270원(442,000원 - 319,730원) 더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연차휴가수당 등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다른 조건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들의 실제 임금은 종전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다.

소결론

2010년 임금협약 및 이후의 각 임금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의 신의성실 위반 항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우(재판장) 이현석 김유미

[별지]

각주1) 근무일수를 말한다.

각주2) 2004년 임금협정에는 없다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신설된 1인 1차제 근무 원고들에 대하여는, 격일제 근무 소정근로시간이 1/2로 감소되었음을 근거로, 2010년 임금협정상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2배로 하는 계산방식으로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