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구미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무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정액제 방식[택시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는 임금지급제도를 의미함]으로 각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하 통칭 시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J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2011. 5.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임금협약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피고는 2011. 10.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약(이하 '2011년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3. 11.경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3. 12. 6.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격일제 운행에 따른 보충협약(이하 '2013년 격일제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1인 1차제 운행에 따른 보충협약(이하 '2014년 1인 1차제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실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다만 원고 G은 미수금, 가불금의 합계가 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5,580원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은 별지3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