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10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호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4. 6월, 7월, 8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4. 6. 21., 2014. 7. 21., 2014. 8. 21. 각 지급하면서 각 월 직책급 907,000원 합계 2,7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