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엔피케이로부터 발주받아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엔피케이 I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주식회사 J을 위하여 일하면서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K, 2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업 등 8개 사업을 목적으로 1999. 1. 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엔피케이 I 신축공사를 발주처인 주식회사 엔피케이로부터 공사금액 5,258,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 2014. 9. 11.부터 2015. 4. 1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시공 및 자재 공급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L의 영업부장 겸 공사관리부장으로서 위 데크플레이트 공사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L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작업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칠곡군 M에 본점을 두고 철판절곡업 등 5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2. 5.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L로부터 공사금액 14,63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 2015. 3. 3.부터 2015. 3. 1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주식회사 엔피케이 I 신축공사현장 중 근로자가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주1동 1층, 2층, 3층 6곳 및 주1동 지하출입계단, 주2동 배면, 현장 정문 쪽 및 남쪽 옹벽 설치구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 등을 할 때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N, C은 위 각 장소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해자인 피해자 O(38세)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으로 2015. 3. 4. 09:00경 위 주식회사 엔피케이 I신축공사현장에서 철제 데크플레이트(길이: 2.5M, 폭: 60CM)를 건물 3층 높이의 주1동의 철골구조(H빔) 위에 결속하여 바닥을 시공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작업현장은 철골보와 철골보 사이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데크플레이트가 고정되지 않고 걸쳐져 있었으며, 작업발판이나 안정방망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C은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위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철제 데크플레이트(길이: 2.5M, 폭: 60CM)를 건물 3층 높이의 철골구조(H빔) 위에 결속하여 바닥을 시공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위 작업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안전망 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위 말을 전한바 있고 위 작업 당시에는 점검차 현장에 들러서 위 작업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안전망 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전날 작업현장을 확인하였음에도, 각 공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 건물 3층 높이(약 9미터)에서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가 다음 작업에 사용할 데크플레이트를 가지고 오려고 데크플레이트를 적재해둔 곳으로 걸어가며 이미 설치한 데크플레이트 위를 밟고 이동 하던 중 발이 데크플레이트에 걸려 부딪히면서 데크플레이트가 원래 위치를 이탈하여 데크플레이트와 같이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가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1:56경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추락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추락위험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건설업의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주식회사 엔피케이 I 신축공사현장에서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합동,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제1항, 제2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