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54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