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8. 23. 선고 2017고단190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