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07
판결선고
2018. 8.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구미시 F에서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로부터 생산된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출하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상시 근로자 60여명,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G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 소속 노동자 I 등이 J지회를 설립하여 노조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5.경 구미시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C의 생산1과장 L에게 'H에서 노조를 설립하였으므로 우리 사원들이 휩쓸리지 말도록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8.경 G 주식회사 사내 휴게실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C 소속 근로자 27~28명을 상대로 '노조에 가입하고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고가입을 하면 되는 것이지 C와 동료들을 위해 노조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소속 근로자 27~28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교육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다시 피고인 B와 L에게 C 소속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와 L은 C 소속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C 소속 근로자 M 등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J지회장 I와 연락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및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이 2015. 6. 5.경 피고인 B 등에 게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H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노조가 입을 권유하는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2015. 6. 5.경 피고인 B, L에게 안전사고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H 노조 설립에 휩쓸리지 말도록 지 시하였다.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노조 에 가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포괄적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직 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실제로 피고인 B가 2015. 6. 8.경 C의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점, 그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노조 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한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들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노동행위 중단 촉구의 건, 사업장 정보집, 각 녹취록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이유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이나 방법, 그것이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침해하여 노조가입이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조언을 하려 하였다거나, 전화나 문자를 통한 노조가입 권유가 초래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성립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C의 직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면 원청회사와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주어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