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5,08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4,687,551원, 2010. 1. 27.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997,260원, 2010. 2. 1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0,027,276원, 2011. 4. 1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근무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20,228,290원, 2011. 4. 1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한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17,078,021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4,018,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
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각주1) 공소장에는 "2,2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