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범죄일람표 2 연번 1, 4~12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6
판결선고
2019. 6. 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7. 8. 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994,6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271,9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7. 8. 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3,193,548원, 2017년 6월 임금 3,666,667원, 2017년 7월 임금 3,666,667원, 2017년 8월 임금 473,1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 두 근로자의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 33,671,917원 중 27,109,39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미지급된 금액은 6,562,527원에 불과한 점, 근로복지공단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위 체당금 상당 금액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7. 9.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497,0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1.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6월 임금 1,341,667원, 2017년 7월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0,701,7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