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532 판결

2020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4.부터 2019. 11. 4.까지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정37]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를 본점으로 경북 구미시 D에 구미공장을 두고 상시 6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 위 구미공장에서 F노동조합 구미지부 G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 2017. 6. 6., 2017. 6. 12., 2017. 7. 4., 2017. 7. 10., 2017. 7. 17., 2017. 7. 24., 2017. 7. 31., 2017. 8. 15., 2017. 8. 31. 총 11회에 걸쳐 위 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