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 12, 17, 1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7, 18, 1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67
판결선고
2022.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2월 및 3월 임금 9,1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0, 13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9,610,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34,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507,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F, G, H, E,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증거목록 20번, 25번)
각 퇴직금명세서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거래 납품처의 거래종료, 물량감소, 대금 미회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식회사 C에 관한 회생신청을 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에서 2020. 12.경 갑작스럽게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매출 감소 및 대금 미회수로 인한 자금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주식회사 C에서 2020. 11.경에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고, 고객사 매출금액을 전부 받았는데 직원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이나 변제 기일을 제시하는 등 임금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④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 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M, N, L,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체당금 지급은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근로자 D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D의 경우도 체당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 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1년 2월 및 3월 임금 7,15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 12, 17,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177,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21. 3.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14,791,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7, 18, 1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662,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 12, 17, 18, 19번 기재 각 근로자들(P, Q, R, S, T, U)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22. 5. 23.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 12, 17, 1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7, 18, 1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