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53
판결선고
2022.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21. 5. 3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4,906,280원(2019. 4월 임금 824,550원, 2019. 5월 임금 1,374,370원, 2020. 3월 임금 2,185,620원, 2020. 4월 임금 684,310원, 2020. 5월 임금 2,432,210원, 2020. 8월 임금 2,363,220원, 2020. 12월 임금 2,597,770원, 2021. 2월 임금 2,388,120원, 2021. 3월 임금 2,570,700원, 2021. 4월 임금 2,986,750원, 2021. 5월 임금 2,610,700원, 2021. 5월 상여 1,887,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167,3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G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4,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지금까지 근로자 G에게 3,48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2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7월 임금 1,520,130원과 2016. 7. 1.부터 2020.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012,760원(2020. 8월 임금 1,180,760원, 2020. 9월 임금 2,832,000원)의 임금 합계 5,532,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712,588원과 근로자 C의 퇴직금 12,682,888원의 퇴직금 합계 21,395,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와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9.경과 2022. 5. 11.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를 2022. 6. 15.경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각주1) 공소사실에 ‘2020. 5.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는 2021. 5. 31.까지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16쪽),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