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7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 퇴직한 G의 2020년 8월 임금 917,800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2020년 8월 급여명세서 포함)
G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917,800원 상당이고, 그에 상당한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처벌에 관한 의사확인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 퇴직한 D의 2020년 8월 임금 913,639원, 9월 임금 2,400,000원 등 합계 3,313,639원, 2020. 10. 1. 퇴직한 B의 2020년 6월 임금 1,313,770원, 7월 임금 2,300,000원, 8월 임금 2,300,000원, 9월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8,213,770원, 2020. 11. 1. 퇴직한 C의 2020년 5월 임금 2,203,770원,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2,700,000원, 8월 임금 2,700,000원, 9월 임금 2,700,000원 등 합계 13,003,770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 퇴직한 B의 퇴직금 3,544,521원, 2020. 11. 1. 퇴직한 C의 퇴직금 4,432,44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976,9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7.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2021. 5. 31.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