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91
판결선고
2024. 1. 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6.경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부터 2022. 11.까지의 임금 합계 103,450,285원, 2021. 6. 2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0.부터 2022. 11.까지의 임금 합계 69,078,360원, 2021. 1. 1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0. 및 2021. 12.부터 2022. 7.까지의 임금 및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6,691,130원, 2019. 4. 22.경부터 2022.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 11.부터 2022. 9.까지의 임금 및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0,055,493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6.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48,382원, 2021. 6. 2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411,350원, 2021. 1. 1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382,549원, 2019. 4. 22.경부터 2022.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606,78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각 진술서
D,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체불금품내역서
D의 연봉 및 근로계약서, D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계산 내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E의 연봉 및 근로계약서, E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계산 내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F의 연봉 및 근로계약서, F의 퇴직금 산정서, F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F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F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G의 연봉 및 근로계약서, G의 퇴직금 산정서, G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G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G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2억 7,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미지급한 임금도 다액이며,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 임금 지급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지급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