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5. 18. 선고 2022고단20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1고단831』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근로자B, C,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2022고단85』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