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1고단831』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근로자B, C,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2022고단85』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31,2022
판결선고
2022. 5. 18.
범죄사실
『2021고단831』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6,013,0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8,314,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696,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610,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0』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위 I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L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87,874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등으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83,6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M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N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J의 진술서
K, M 작성의 각 고소장
J, K, M 작성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27번)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2022고단2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작성의 고소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소인의 피해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1고단831』사건의 근로자 K,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 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9,992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정기적인 수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큰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체당금지급 외에는 피고인이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별달리 없어 보이고(소유 주택을 매도하여 담보채무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주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근로자 J, K, O의 경우 체당금 지급 및 변제로, 근로자 N의 경우 배당금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이루어져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1고단831』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부분)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28,542,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6,649,9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286,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697,8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2고단85』사건
피고인은 구미시 H, 2층에서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부터 2021. 8.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2,66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459,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21고단831』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8.경(근로자 D, E, G)과 2022. 4. 21.경(근로자 B) 및 2022. 4.경(근로자 F), 2022. 5. 17.경(근로자 C)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2022. 4. 21.경과 2022. 5. 18.경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2022고단85』사건의 근로자 P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6.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22.
5. 17.경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2021고단831』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2022고단85』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