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04
판결선고
2024.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903,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7,020,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체불금품내역 포함)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 F, G, H, I 작성의 고소장
J, K, D, L, M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수사상황(피해 근로자들 노동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첨부)-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0매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8,2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7.경 출국한 이후로 피해 회복에 관하여 노력을 기울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2022. 5.경 입국하였으나 다시 출국하였고, 폐업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