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고단9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비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0월 임금 950,534원 등 체불 임금 합계 7,393,204원, 휴업수당 1,670,000원 등 기타 금품 합계 3,105,09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0,498,294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야할 금품 합계 21,039,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51,584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2. 1. 4.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59,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8.경 체불임금 지급에 따라 모든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상호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23. 12. 20.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