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82,2023
판결선고
2024. 1. 8.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82』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D(남, 57세)이 구입한 중고 에어컨을 캄보디아에 수출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이익을 나눠 받기로 하였으나, 캄보디아의 경우 전기요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고 에어컨 수출이 어려워졌고, 이에 수출이 어려워진 중고 에어컨을 국내의 에어컨 업자에게 약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김천시 E 소재 창고에 중고 에어컨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컨테이너 수출 사업 등과 관련한 경비가 필요하자 위 중고 에어컨을 피해자 몰래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F으로부터 소개 받은 국내 에어컨 판매업자에게 피해자 신고 가격 약 6,0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 에어컨 254대(스탠드 에어컨 157대, 벽걸이 에어컨 97대)를 약 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무렵 F이 위 창고에서 위 중고 에어컨 254대를 임의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095』
피고인은 중고오토바이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2018. 8. 17. 설립된 G 주식회사와 같은 목적으로 2017. 11. 9. 설립된 H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횡령
피고인은 2021. 7. 2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회사와 「27,520,000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1회 리스료 2,652,000원, 2회 내지 48회 리스료 3,976,100원을 48개월간 납입하고, 만기에 위 승용차를 승계 또는 반환하되,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2023. 1.경 I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H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20. 12. 29.부터 2023.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3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H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20. 12. 29.부터 2023.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690,4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75』
횡령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해자 J(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8.경 김천시 K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V70 1대 시가 5,130만 원 상당을 선납금 13,880,000원에 월 대여료 1,009,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025. 7. 10.경까지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며 피고인 명의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차량을 대여받고도 약정일에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J(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차량을 반환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L(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주)로부터 피해자 L(주)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50 승용차 1대 시가 9,400만 원 상당을 보증금 17,661,600원에 월 대여료 1,422,000원을 48개월 지불하는 조건으로 2026. 8. 20.경까지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며 피고인 명의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차량을 대여받고도 약정일에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차량을 반환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이 대표로 있는 중고오토바이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N’의 사내감사이고, 피고인과 M은 동업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M 동의나 승낙 없이 M으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 법인 카드 발급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하여, O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상 대표자 란에 ‘M’, 영문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Q생’,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업체명 란에 ‘(주)N’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란에 평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M의 O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M과 ‘주식회사 N’ 명의로 작성된 O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민카드 카드발급심사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410』
피고인은 김천시 R건물, S호 소재 H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수출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1.경부터 2023. 5.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23. 4. 임금 2,499,333원, 2023. 5. 임금 2,500,000원, 2023. 6. 임금 80,645원 등 합계 5,079,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서(김천시청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서(112신고 검색)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추가 질문)
수사보고서(에어컨 업자를 소개하여 준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V면장),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김천시장)
증거자료(에에컨 사진), 증거자료(에어컨 구입내역-수기작성), 증거자료(에어컨 구입내역-이체자료)
증거자료(달력 메모기재)
녹취록
[2023고단1095]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정서
C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검토-피의자들과 연락 내역 및 A에 대한 명시적 반환 요구 일자 특정)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입금내역, 문자내역
체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차량인수증, 리스계약 해지예정 및 차량반납 최고서 등, 채권내역서 및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록초본, 상담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보고서
[2023고단1375]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Y, Z의 각 진술서
L 주식회사, J(주), M 작성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면 자료에 대해)-고소인 제출 서면 자료 7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O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검토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 운용리스 신청서,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통보, 리스계약 해지 통보, 리스 계약해지채권 납입내역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도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연체이자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증
[2023고단1410]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T 작성의 진정서
입금내역서, 체불내역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중인 사건 확인)-판결문(1심, 2심)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3고단1095』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96,326,69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금 1,190,411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3. 1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을 판매하여 절취하였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자동차를 반환하지는 않는 등으로 횡령하였으며,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카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절도 및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