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8.부터 2024. 4. 30.까지 근로 하고 2024. 5.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월분 임금 8,307,960원, 4월분 임금 7,984,340원(합계 16,292,300원)과, 2022. 11. 15.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고 2024.5. 1.자로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3월분 임금 8,196,600원, 4월분 임금 7,877,540원(합계 16,074,14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366,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8.부터 2024. 4. 30.까지 근로 하고 2024. 5.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730,637원과, 2022. 11. 15.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고 2024. 5. 1.자로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423,585원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154,2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4. 9.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