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358 사건의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소와 2024고단845 사건, 2025고단7 사건, 2025고단1540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4고단358』 -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건물시설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0.경부터 2023. 6.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442,62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연장한 지급기일인 마지막 근무일의 익월 20일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1.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29,64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일인 해당 청구권발생일의 익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39』 -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E, 2층에서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 A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2023.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영천시 G 외 지상건물 3,312㎡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350,710,90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F에게 71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를 ㈜F로 하는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 및 공급가액 51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23.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창원시 진해구 H건물, I호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F에게 1,360,915,81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를 ㈜F로 하는 공급가액 570,909,090원의 세금계산서 1장 및 공급가액 790,006,727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3. 4. 3.경 구미시 J에 있는 K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L,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B으로 하는 공급가액 1,6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