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37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소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을2023. 8. 30.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 소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경부터 2023. 10.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16,447원 및 2022. 4. 18.경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594,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