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과 Q, R, S, T, U, V, W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지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79 근로기준법위반
2011고단35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1고단60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1고단66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1고단72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2고단17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성환, 심형석, 하일수(각 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5~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011고단179』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9. 29.경 퇴직한 근로자 Z의 2010년 8월분 임금 1,228,890원, 9월분 임금 956,600원 합계 2,18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연번 1, 2, 3, 6, 7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입금 합계 13,103,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35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0년 9월분 임금 1,133,000원, 10월분 임금 200,000원 합계 1,3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6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근로하다가 2011. 4. 7.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0. 12. 임금 2,500,000원, 2011. 1. 임금 2,500,000원, 2011. 2. 임금 2,500,000원, 2011. 3. 임금 2,500,000원, 2011. 4. 임금 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66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1.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0. 8. 임금 1,615,230원, 2010. 9. 임금 1,383,020원 합계 2,998,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2) 연번 1, 2,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26,6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72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9. 14. 퇴직한 근로자 AD의 2011년 6월 내지 9월분 임금 합계 2,163,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각 2011. 9. 14. 퇴직한 근로자 AE의 2011년 8월 및 9월분 임금 합계 1,402,310원과 근로자 AF의 2011년 8월 및 9월분 임금 합계 1,165,7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79』
피고인의 법정 진술
AG, A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356』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24쪽)
『2011고단606』
피고인의 법정 진술
AB 작성의 진술서
『2011고단667』
피고인의 법정 진술
AC 작성의 진술서
『2011고단723』
피고인의 법정 진술
AD 작성의 진술서
『2012고단175』
피고인의 법정 진술
AF, A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이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 가운데 AI 등 12명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그 한도에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T, S, E, F, G, W, V, U, H, I, J, K, L, M, R, N, O, P, Q에 대한 각 임금 또는 퇴직금미지급의 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2010년 12월분 임금 780,260원, 2011년 1월분 임금 1,132,880원, 2011년 2월분 임금 672,300원, 퇴직금 1,440,940원 합계 4,026,380원을,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1) 연번 4, 5,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M, P, C의 각 임금을, 근로자 K의 2011. 1. 임금 1,110,000원, 2011. 2. 임금 587,000원 합계 1,687,000원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2) 연번 3, 5, 6, 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L, O, J, D의 각 임금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3)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과 근로자 N의 임금을, 별지 체불내역 중 근로자 AE과 AF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I, E, G, H의 각 임금을, S, T, U, V, W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한편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본래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위 처벌규정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법정형은 같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할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입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제44조 단서로 위 근로기준법과 같은 반의사불벌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경과규정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개정법 시행 이후의 퇴지금 미지급에 관하여만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특정한 대로 위 각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을 각 적용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 C, D, T, S, E, F, G, W, V, U, H, I, J, K, L, M, R, N, O, P, Q 본인 또는 이 사건 고소취소에 관한 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