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5. 7. 선고 2012고단52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천만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위 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 30%, 피고인 주식회사 E이 24%, 피고인 F 주식회사가 15%, 피고인 G 주식회사가 15%, 피고인 H 주식회사가 8%, 피고인 I 주식회사가 8%의 각 지분으로 시공하는 문경시 K에 있는 'L' 공사 중 'M'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점촌지역 관로공사에 관한 위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①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고, ②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③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건강장해 및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 13:10경 문경시 N 공사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O(37세)에게 밀폐공간인 차집맨홀 내 누수상태 등 맨홀 내부 상태 확인작업, 우수연결관 폐쇄작업 등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리하여 맨홀 내의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1. 12. 28. 18:28경 문경시 P 인근 차집맨홀에서 누수상태 등 맨홀 내부상태 확인작업, 우수연결관 폐쇄작업 등을 수행하던 위 피해자가 맨홀 내부에 쓰러졌음에도 즉시 구조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47경 이전 무렵<2> 문경시 Q에 있는 R병원에서 사망<3>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4>.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L'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 작업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8. 수급인인 위 B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O이 제1항과 같이 문경시 P 인근의 밀폐공간인 차집맨홀에서 누수상태 등 맨홀 내부상태 확인작업, 우수연결관 폐쇄작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정기 개최 및 작업장 순회점검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위와 같은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2011. 11. 21. 및 2011. 12. 11. 2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을 순회점검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보건점검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1. 12.까지 2개월 동안 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은 광물의 채취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